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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장천변도로 2.3km 구간 통행 금지 시민 협조 요청

- 월영소하천 정비공사 일환…, 통행 금지로 안전사고 예방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4/07 [19:52]

정읍시, 내장천변도로 2.3km 구간 통행 금지 시민 협조 요청

- 월영소하천 정비공사 일환…, 통행 금지로 안전사고 예방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0/04/07 [19:52]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이미란기자] 정읍시가 이달 13일부터 오는 813일까지 4개월간 내장천변도로 일부구간에 대해 차량 통행금지를 시행한다.

▲     ©

시에 따르면 시가 추진 중인 교량 접속도로 공사인 월영소하천 정비공사의 일환으로 월영1교 교량이 높아짐에 따라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부득이 통행금지를 결정했다.

 

통행금지 구간은 송학삼거리(금붕동 산188-15)부터 월영마을 인근(부전동 1077-2, 시립박물관 앞)으로 약 2.3km 구간이다.

 

이번 통행금지 시행에 따라 송학삼거리에서 우회전이 차단돼 직진 통행으로 내장산로에 진입이 가능하고, 월영1교에서는 직진이 차단돼 우회전 통행으로 시립박물관 진입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인근 마을 주민분들과 내장산워터파크, 내장산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시민, 관광객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해당 공사를 조기에 완공해 인근을 찾는 분둘에게 더 좋은 교통 편익 제공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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