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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2014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신청접수

모범음식점 지정 29일까지 신청‧접수받아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14/08/20 [13:35]

부여군, 2014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신청접수

모범음식점 지정 29일까지 신청‧접수받아

이미란 기자 | 입력 : 2014/08/20 [13:35]
[플러스코리아 타임즈-이미란 기자] 부여군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해 녹색 음식문화를 조성하고자 2014 부여군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     © 이미란 기자

모범음식점 지정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일반음식점으로 건물의 구조와 환경, 주방시설의 위생상태,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수준, 제공반찬의 가격표시 여부, 맛의 평가 등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기준을 이행하고 있는 업소로 주요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주변, 터미널‧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주변, 기타 교통 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을 우선지정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부여군 홈페이지(http://www.buyeo.go.kr)에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와 점검표를 다운받아 자체점검 후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여군지부에 오는 8월 2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군의 현지조사 실시 후 부여군 음식문화개선운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전체 음식점의 상위 5% 이내(44개소)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모범음식점 선정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모범음식점 조사 및 심사에 공정성을 더할 계획”이라며 ”현재 지정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원재료 및 주방위생 상태, 친절서비스 개선, 좋은 식단 이행 등의 지속적인 관리로 부여의 관광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 부착,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융자,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홍보 및 부여군 공동상표 굿뜨래 사용승인과 상수도료 30% 감면 및 기타 모범 음식점 인세티브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우선 추진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제보=pluskore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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