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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향과 가축분뇨 악취예방 교육실시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14/09/18 [13:56]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향과 가축분뇨 악취예방 교육실시

이미란 기자 | 입력 : 2014/09/18 [13:56]
 [플러스코리아 타임즈-이미란 기자] 정읍시는 지난 17일 양돈 농장주와 액비유통업체 대표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강화에 따른 축산농가 및 액비유통업체의 의식 제고로 환경법 위반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축분뇨 악취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생기시장은 가축분뇨는 잘 활용하면 폐기해야 할 오물이 아닌 소중한 자원이므로, 자연순환농업으로 우리 농촌을 살리 수 있는 귀한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축산환경 개선으로 악취 예방과 질 좋은 액비 생산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축산환경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하였고, 천안연암대학 축산시설환경 전문교수로 재직중인 송준익 교수를 초빙하여 진행된 강의는 지난 3월 개정 강화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향과 무허가축사 양성화 대책, 악취 절감형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등의 알찬 내용으로 양돈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염소를 양에 포함하고 메추리를 가축으로 추가하며, 양·사슴 등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경우에도 가축분뇨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포함된다. 
 
또한 가축분뇨 퇴액비 기준의 신설, 불법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소·젖소·말은 최대 1억원 닭·오리·양·사슴 등은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가축분뇨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양돈농가의 악취예방교육과 가축분뇨처리 시설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가을철 액비 집중 살포시기에 액비살포지도관리원을 운영하는 등 환경 친화적 축산업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욕구 증대에 따른 분뇨 악취 민원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제보=pluskore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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