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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통령 7시간' 얼굴없는 보고와 지시, 해명 없었다

1차 해명(8월)과 이번 국감 해명 모두 의혹해소 못해

오주르디 칼럼 | 기사입력 2014/10/29 [21:26]

세월호 '대통령 7시간' 얼굴없는 보고와 지시, 해명 없었다

1차 해명(8월)과 이번 국감 해명 모두 의혹해소 못해

오주르디 칼럼 | 입력 : 2014/10/29 [21:26]

 

[플러스코리아타임즈-오주르디] 청와대와 여당은 ‘7시간 의혹’을 만들어 확산시킨 게 국민과 야당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이 의혹을 계속 얘기하면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처벌하겠다며 SNS 사찰에 나섰다.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외신 기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얼굴 없는 보고와 지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고 어떤 보고를 받아 무슨 지시를 했는지 말해달라는 건 당연한 질문이다. 전원 구조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304명이 배에 갇혀 죽음에 처하는 동안 정부의 재난구조시스템은 완전 먹통이었다. 이러니 국민들이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에게 그때 뭐했느냐고 물을 수밖에.

대답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자 청와대는 여당 의원을 내세워 두 차례 답변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직접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아무튼 지난 8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을 통해 공개한 1차 해명에 의하면 박 대통령은 당일 21회 보고를 받고 두 차례 지시를 한 것으로 돼있다. 하지만 대면 보고·지시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서면·유선으로만 이뤄졌다.

어제(28일) 두 번째 ‘당일 행적’이 공개됐다. 새누리당 김재원에 의해서다. 청와대가 보낸 국감답변서라고 밝히며 김 의원은 이렇게 주장했다. “7시간 동안 대통령은 19차례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7회에 걸쳐 지시를 했다. 그러니 7시간 의혹제기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의혹은 없다’면서 왜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할까.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구체적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또 다시 대통령기록물법에 저촉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304명이 물에 갇힌 그날 그때 무엇을 했느냐는 국민과 야당의 질문에 속시원하게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1차 해명(8월)과 이번 국감 해명 모두 의혹해소 못해


28일 청와대가 국감 답변서에서 밝힌 7시간 행적은 지난 8월 조원진 의원이 공개한 내용과 별반 다른 게 없다. 보고 횟수와 시각 등 수치 몇 개가 달라졌을 뿐이다. 모든 보고와 지시가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얼굴없는 보고’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당일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놀라운 일이다. 자국민 304명이 죽음으로 내몰린 상황인데 조용히 경내에 머물면서 서면이나 유선으로 보고받고 지시하는 국가원수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일곱 번 지시했다지만 대부분 버스 떠난 뒤 손들기였다. 청와대는 10시15분과 22분 김장수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 누락인원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각 세월호는 선체 90%가 물에 잠기고 110도 정도 기울었을 때다. 이미 구조대가 객실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 10시30분 경 해경청장에게 전화해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지시를 할 때 세월호는 이미 완전히 침몰한 상태였다.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는 오보’라는 기사가 TV화면을 뒤덮고 있을 때인 11시30분 청와대 안보실은 “구조되지 못한 인원은 선체에 잔류해 있거나 실종됐을 가능성 많다”고 보고했다. 안보실은 오후 1시13분에도 ‘총 370명 구조’라는 오보를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박 대통령이 ‘전원구조 오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인지한 시각은 2시50분. 정정보도가 나간 지 3시간 지나서다. 대통령은 TV도 보지 않았단 말인가.


버스 떠난 뒤 손 흔들기, 이런 지시가 대부분

 

청와대 국감답변서가 말해주는 게 있다. 당일 7시간 동안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상황에 맞지 않는 보고면 ‘틀린 보고’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시했다면 ‘틀린 지시’다. 골든타임 동안 이뤄진 틀린 보고와 틀린 지시. 이러니 유족들이 절규하며 분노하는 거다.

의혹 해소를 위해 나선 건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다. 보수단체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정윤회 풍문’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고발하자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9월 결론을 미리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씨는 박 대통령이 아닌 지인과 함께 있었다”는 검찰발 기사가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검찰이 “박 대통령이 행방불명된 7시간 동안 정씨와 만났다는 산케이 보도는 허위”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또 정씨가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청와대와 멀리 떨어진 강북의 모처에서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정씨의 진술이었다. 진술이 사실인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지인의 신원에 대해서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며 발을 뺐다. 결정적인 증거는 내놓지 못하면서도 ‘박 대통령이 정윤회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얘기를 마치 최종수사결과인 양 언론에 흘린 검찰의 행동이 더 수상쩍을 뿐이다.

검찰, 여당 동원하지말고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검찰은 몇가지 자료를 토대로 내린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당일 청와대 출입기록 ▲당일 대통령 일정 ▲당일 경호관련 자료 등을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당일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검찰에게 넘겨주었다는 얘기다. “대통령 동선은 밝힐 수 없다”며 국민의 질문에 답을 회피했던 청와대 아닌가. 그런 청와대가 국민을 배척하면서까지 지키려했던 ‘기밀자료’를 검찰에 넘겼단다. 국민은 믿지 못해도 검찰은 믿을 만한가보다. 검찰이 청와대 수중에 있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대목이다.

이번 국감 답변서로도 의혹은 해소될 수 없다. 1차 해명 때와 마찬가지로 ‘얼굴 없는 보고와 지시’가 내용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답변이다. 최종책임자가 얼굴 없는 보고를 받아서 현장 상황보다 몇 박자 늦은 지시를 비대면 형식으로 하달하는 동안 304명이나 죽어갔다.

7시간 의혹. 밝혀진 게 아무 것도 없다. 1차 해명 때와 비슷한 내용의 쪽지 한 장 달랑 내놓은 청와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 주인이 사고 당일 7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묻고 있다.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은 이 질문에 직접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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