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헌재, 진보당 해산…법조계 민주주의 파괴 살해 비판 목소리 우세

"헌재 존립근거 자체 부정...헌재 역사상 치욕...공안파의 완승...” 등

보도부 | 기사입력 2014/12/19 [22:36]

헌재, 진보당 해산…법조계 민주주의 파괴 살해 비판 목소리 우세

"헌재 존립근거 자체 부정...헌재 역사상 치욕...공안파의 완승...” 등

보도부 | 입력 : 2014/12/19 [22:36]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해산’ 결정을 선고했다. 또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 정당해산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법조계 인사(변호사, 법대교수 등)들이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법조계 인사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로이슈에 따르면 정관영 변호사는 “헛웃음이 나온다. 아무리 이석기가 그랬기로서니, 전 세계에서 유래가 거의 없는 해산 결정이 나올 줄이야”라며 “헌재 재판관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제 있는 정당을 투표로써 자연도태 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갖추지 못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TV조선 사내변호사로 활동하는 허중혁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정말 헌재가 통합진보당을 해산 결정했구나..솔직히 놀랍다. 개인적 생각으로야 통진당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었지만, 이렇게 의원 전원의 의원직 상실까지 결정할 줄은 몰랐다”면서 “또 다시 보수와 진보 간의 논란이 들끓을 듯”이라고 전망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8 대 1로 해산 및 의원직 박탈 결정. 여지없이 쓸어버리는구나. 희망이나 기대와 달리 헌법재판소 내에 ‘중도파’는 없었다. 헌법재판소 안팎 ‘공안파’의 완승이다”라고 평가했다.
 
검사 출신으로 ‘헌법의 풍경’ 저자로 유명한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통합진보당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무슨 자유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들을 감옥과 길거리로 몰아냄으로써 더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다양성을 말살한 ‘천국’은 북한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역임한 장진영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의견 결론”을 적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이수 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의견을 냈다.
 
장 변호사는 그러면서 “지표식물이 죽으면 그 지표식물이 아깝거나 불쌍해서가 아니라 나머지 생물들에게 위험이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이라며 “참으로 앞날이 걱정되네요”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트위터에 “참, 어이없는 만행이다. 정당해산이라,,,”라고 적었다.
 
김용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헌재가 존재의 의미를 망각했다”며 “헌재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다”라고 규탄했다.
 
좌세준 ‏변호사는 트위터에 “오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존립근거 자체에 대한 부정이다!”라고 규정했다.
 
좌 변호사는 “헌법 제8조 제4항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조항은 헌법재판소에게 해산 ‘권한’의 ‘칼’을 준 것이 아니라, 방어적 민주주의의 ‘방패’를 준 것이다”라며 “헌재는 방패를 내던지고 칼만을 휘둘렀다”고 혹평했다.
 
박훈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어처구니없는 판결 8:1. 난 그래도 이정미 재판관은 기각 결정에 설 줄 알았다. 내 노동법 스승 ‘김이수’ 한 사람만 (기각) 그렇게 했다. 어떤 헌법 규정에도 법률 규정에도 없는 국회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며 “이게 나라냐”고 분개했다.
 
조영관 변호사도 “8:1 미쳤다. 무섭다. 공포정치가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정당해산/의원직 상실 여부=8:1 정당해산으로 결정! 기각 의견은 김이수 재판관”이라고 정리하면서 “정당해산 입장이 다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은 했으나, 실제로 인용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솔직히 반신반의였다. 예상외로 8인의 인용 의견은 놀랍지만, 이 또한 이제 헌재가 안고가야 할 큰 짐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한웅 변호사는 “어쩌다가 나는 이 무지한 나라의 변호사인가?”라고 자책했다.
 
조함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고 말을 남겼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위원장은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몰상식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결정이다”라고 비판했다.
 
김현우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따위는 알바 아닌데, 이 미친 정부와 아스팔트 보수가 날뛸까봐 그게 걱정이다”라는 의견을 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미식 여행지 고흥, ‘녹동항 포차’에서 추억을 쌓아요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