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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해산' 12월 20일 오후의 한담, '헌재 이야기'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으로 보면 통합진보당 해산 예측 가능했다

임두만 칼럼 | 기사입력 2014/12/20 [19:19]

'통합진보당해산' 12월 20일 오후의 한담, '헌재 이야기'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으로 보면 통합진보당 해산 예측 가능했다

임두만 칼럼 | 입력 : 2014/12/20 [19:19]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을 한 헌법재판소가 지금은 대법원의 위상을 상회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기관이지만 사실상 우리 헌법의 역사를 보면 서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헌재의 결정은 서자가 적자를 호적에서 파낸 것이라고 봐도 그리 무리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을 앞두고 경찰병력이 에워싸고 있는 헌법재판소   ©  박훈규 기자
 
 
헌재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독립 기관으로 1987년 6월 항쟁으로 얻어 낸 지금의 헌법에 의하여 탄생했습니다.
 
그 이전 위헌심판 기관의 역사를 보면 제헌헌법 하에 탄핵재판소가 있었으나 유명무실하여 4.19로 얻어 낸 제2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5·16 쿠데타를 한 박정희가 헌법재판소법을 폐지하고 위헌심판을 대법원에 맡기게 됩니다.
 
당시 3공화국 헌법체계 하에 “대법원 판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판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법원조직법 759조(1970년 8월 7일 “출석판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로 개정)가 있었죠. 하지만 박정희는 10월 유신이란 친위 쿠데타로 만든 유신헌법에서 이 조항도 폐지하고 헌법위원회를 설치했었습니다.
 
유신헌법은 대법원의 위헌심판권과 탄핵심판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항을 둡니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에서 단 한건도 위헌심판을 제기하지 않아 헌법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남았습니다. 이후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유신 시대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단 한건도 위헌법률 심판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6월 항쟁을 통해 국민의 힘으로 따낸 현행 헌법체제가 되면서 비로소 헌법재판소로 명칭도 바뀌고 헌법재판소법도 제정됩니다. 특히 헌법에 의거 대법원과 동위의 사법기관으로 그 위상이 강화되면서 지금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대법원은 최고재판소와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는 것은 후진국에만 있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헌법 조문을 만들던 사람들도 이에 대하여 매우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맨 나중에야 헌법재판소를 둔다는 조항을 넣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1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면면에도 나타납니다. 참고로 1기 헌법 재판관의 면면은 이렇습니다.
 
제1기 헌법재판관 (1988~1994)
소장 조규광(노태우 대통령지명 변호사)
김양균(노태우 대통령지명 광주고검장)
최광률(노태우 대통령지명 변호사)
한병채(민주정의당 지명), 판사, 4선 의원)
변정수(평화민주당 지명), 인권변호사)
김진우(통일민주당 지명), 변호사)
이시윤(이일규 대법원장지명 서울대 법대 교수)
김문희(이일규 대법원장지명 변호사)
이성렬(이일규 대법원장지명 대법원판사, 12대 민정당 전국구의원)
 
9명 중 현직은 노태우 대통령이 지명한 김양균 당시 광주고검장 1명 뿐입니다. 그 외는 모두 변호사 또는 법학교수 그리고 법조인 출신 전직 의원입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출범할 당시 대통령도 여야 정치권도 법조계도 헌재가 지금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지금도 물론 대법원은 헌재의 위헌심판이 사실상 4심제라며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대법원과 통합시키자는 주장을 폐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위헌심사는 대법원에 헌법부 같은 것을 신설하여 대법원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면 창립 25년을 넘긴 현재의 헌재는 지금의 막강한 위상을 더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갖고 있는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 심사권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재판 판결에 대한 위헌 심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사법적 권한을 두고 양 기관이 서로 우위 기관이 되기 위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지요. 현재 국가의 의전서열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순입니다.
 
그러나 헌법에 의해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된 헌재라고 해도 실상은 대통령의 권한 아래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구성원인 재판관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독립기관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하여 헌법 제111조 3항에 의해 재판관 중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를,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9명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이 3권 분립의 원칙에 준해 외양적으로 공정하게 추천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대통령은 자의로 3인의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 국회 지명 3인 중 1인은 여당이 독단적으로 지명합니다. 야당이 1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합의로 지명합니다. 이는 여당 과반수일 경우 여당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가진 3명의 지명권도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법원장 지명권과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을 지명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봐도 그리 무리한 해석은 아닙니다.
 
물론 대법원장은 임기가 6년이므로 전임 대통령이 지명한 상태에서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현 대통령과 코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사로 보건데 한 정당에서 5년 임기의 대통령을 연이어 당선시킬 경우 대통령과 이념적 코드가 다른 대법원장이 재임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다를 경우 사실상 중도사퇴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로 보면 결국 헌법재판관 9명 중 대통령의 의중으로부터 정치적, 이념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1명일뿐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해산반대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이 바로 새정치연합 이전 민주통합당이 지명한 재판관이라는 사실에서 이는 명백합니다.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인용한 8명의 헌법재판관. 좌측 상단 시계방향으로 박한철 헌재소장, 이정미, 이진성,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김창종, 강일원 각 헌법재판관     © 박훈규 기자
 
 
참고로 현재의 헌법재판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로 보면 이상에서 주장한 저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장 박한철(2011년 이명박 대통령 지명 서울 동부지검장)
서기석(2013년 박근혜 대통령지명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조용호(2013년 박근혜 대통령지명 서울고등법원장)
안창호(2012년 새누리당 지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강일원(2012년 국회(여야합의지명)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김이수(2012년 민주통합당 지명 사법연수원장)
이정미(2011년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진성(2012년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광주고등법원장)
김창종(2012년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대구지법원장, 가정법원장 겸임)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히 이번 결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판단은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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