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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보궐선거' 부정선거 의혹을 짚어본다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시간마다 다르다는 것, 부정선거의 핵심증거

김후용 칼럼 | 기사입력 2015/05/01 [10:36]

'4.29 보궐선거' 부정선거 의혹을 짚어본다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시간마다 다르다는 것, 부정선거의 핵심증거

김후용 칼럼 | 입력 : 2015/05/01 [10:36]




1. 등록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시간마다 다르다?

관악구을 9시 55분에 선거인수: 15,550 명, 10시 15분에 24,061명
투표수는 9시 55분에 15,550 명 10시 15분에 19,156명이다.
관악을은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시간에 따라 다르다.

인천서구 강화군 9:55분에 선거인수: 7,472 명, 10시 15분 7,210
투표수는 9시 55분에 11,611 명, 10시 15분에 8,209 명
인천서구 강화군도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시간에 따라 다르다. 

성남시 중원구 9시 55분 선거인수: 130,892 명, 10시 15분: 160,566 명
투표수 9:55분 39582 명, 10시 15분 50,814 명이다.
성남시 중원구도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시간에 따라 다르다.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시간마다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기괴한 일이다.

왜 각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인수와 당일 날 투표한 사람의 투표수가 시간대로 들쑥날쑥하는가?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무슨 고무줄인가?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이것은 개표시 각 지역선관위가 각 투표장에서 투표인들이 투표한 것을 기록한 투표록에 근거해서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즉 이 컴퓨터 자료는 4.29 보권선거에 선관위가 짜여진 각본대로 개표조작을 사람이 하다 보니 컴퓨터가 혼선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도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지 역 구

선거인수

투표수

특이 사항

서울 관악을 9:55

                10:15

15,150

24,061

15,150

19,156

선거인수와 투표수 같다

투표수가 시간 따라 다르다.

인천서구강화군9:55

                    10:15

7,472

11,611

7,210

8,209

선거인 수가 시간마다 다르다

투표수가 시간 따라 다르다

광주 서구을 9:55

                10:15

123,074

123,074

50,528

50,528

광주 서구 을은 이상 없음

성남시 중원구9:55

                  10:15

130,892

160,566

39,582

50,814

선거인 수가 시간마다 다르다

투표수가 시간 따라 다르다




[출처: 선거무효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1532?q=%BA%B8%B1%C8%203%B0%F7%20%BA%CE%C1%A4%BC%B1%B0%C5%20%C0%C7%C8%A4

2. 각 선관위는 개표결과를 알리는 게시판에 개표상황표 사본을 붙이지 않고 전산에서 나온 개표집계표(log)만 붙이므로 개표상황표 진위 여부를 알 수 없게 했다.




[출처: 선거무효소송인단 최성년 글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580

 
선관위는 개표장에서 보고용 PC 지역에는 투표참관인들이 일체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이는 불법이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장의 모든 곳을 참관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81조 2항)

(개표상황표 보고는 FAX 로 하는 것이 적법이다. 보고용 PC 사용 자체가 불법이다)

그리고 지역선관위가 개표결과를 게시판에 붙일 때 개표상황표 사본을 붙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4.29 보궐선거에서도 개표집계표만 붙였다.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개표집계표(log)는 그것의 진위 여부를 개표참관인들이 전혀 알 수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  출처: 선거무효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1532?q=%BA%B8%B1%C8%203%B0%F7%20%BA%CE%C1%A4%BC%B1%B0%C5%20%C0%C7%C8%A4     © 김후용

3. 관악을은 개표기 8대를 사용하므로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사용해야 한다. 개표기를 6대 이상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제181조2항)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하는 것은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표기 8 대를 사용한 관악을 선거구는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소송을 해야 한다.

4.29 재선거도 숱한 의혹을 자아내게 한다. 성완종 회장이 불법대선자금 폭로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여당을 찍었다는 것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야당의 지리멸렬과 무능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불법으로 개표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구조사를 막음으로 사전에 개표결과를 알 수 없게 했고, 개표기를 8대 사용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고의로 조장했다.

또한 개표장 게시판에 개표상황표 사본에 붙여만 함에도 불구하고 개표집계표(log)를 붙이므로 개표상황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시간마다 다르다는 것을 부정선거의 핵심 증거가 될 것이다.


서해안 신문 컬럼니스트, 충남 서산 서해중앙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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