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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박 대통령 선거법 위반여부 재검토” 밝혀

임수경의원, 선관위는 왜 박 대통령만 공직선거법이 그냥 넘어가나

강동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7/04 [17:18]

중앙선관위, “박 대통령 선거법 위반여부 재검토” 밝혀

임수경의원, 선관위는 왜 박 대통령만 공직선거법이 그냥 넘어가나

강동진 기자 | 입력 : 2015/07/04 [17:18]
[플러스코리아타임즈=강동진 기자] 부정선거 시비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중앙선관위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에서 그 중심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곳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시비에서 우왕자왕 중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2014년 7월30일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를 20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새누리전당대회에 당 색깔인 빤간색재킷을 입고 참석해 연설하였으며, 서울 동작을 나경원 새누리당예비후보와 악수함으로써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또 시민들은 김포소재 로컬푸드직판장과 시장을 방문하여 선거법위반 논란을 사고있다 라는 위반내용을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위반으로 시민이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미니총선이라 불리는 재보궐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이었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위반으로 경고했고, 이를 빌미로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했던 예도 있다.

▲ 선거법으로 대통령자 박근혜를 고발한 내용     © 강동진 기자
 
▲ 정병진 씨의 질의에 대한 선관위 답변     © 강동진 기자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선관위는 "소속정당의 당원자격으로 연설하고, 악수한 행위만으로는 선거에 부당하게 영행력을 행사했다고 볼수 없다" 라고 답변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은 요번에 국회법개정안에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국회를 향한 어쩔수없는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이 법안을 통과시킨 유승민 원내대표를 사실상 사퇴를 종용하는 직설적으로 공격하며,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달라"고 발언하였다.

임수경의원은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달라" 라는 발언에 대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라는 취지에 대한 문의를 보냈고, 선관위는 답변을 보내왔다.

김용희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위반 아니다 라는 해석은 사무처 의견에 불과" 하다는 임수경의원 재검토 요구에 "선관위원 전원회의를 통해 재검토 하겠다" 라고 답변하였다.

이 답변에 대해서 7월 2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수경의원은 이렇게 발언하였다.

1. 대통령의 발언이 국회법처리과정에 대한 견해를 넘어 특정 정치인을 지목한 것을 뻬먹고 판단하였다.

2. 다음선거가 멀리 남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것이다.

3. 적극적이고 능동적 준비를 한 발언에대해 간과를 했으며, 선관위가 눈치를 보고있다.

4, 노무현 전 대통령는 3번이나 선거법위반을 경고했던 선관위다. 선관위부터 중립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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