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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박근혜-정윤회 밀회 의혹제기 산케이 기자에 무죄선고

"남녀관계 소문이라도 언론 자유 폭넓게 인정돼야"

보도부 | 기사입력 2015/12/17 [17:38]

법원, 세월호 박근혜-정윤회 밀회 의혹제기 산케이 기자에 무죄선고

"남녀관계 소문이라도 언론 자유 폭넓게 인정돼야"

보도부 | 입력 : 2015/12/17 [17:38]

법원이 17일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정윤회외 밀회 의혹을 제기해 박근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소문을 제대로 확인 없이 보도했고 소문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어 "세월호 침몰이라는 중대한 상황에서 대통령 행적은 공적인 관심사안"이라며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긴밀한 남녀관계에 대한 소문이라도 언론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가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불구속 기소되어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8개월가량 출국정지된 바 있다.   

 

당초 법원은 지난달 26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충분히 시간 여유를 갖고 증거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선고기일을 이날로 연기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311호 중법정 방청석의 절반은 외신기자들로 채워졌다. 이날 오후 2시께 시작한 재판은 일본어 통역과 함께 진행됐고 3시간 후인 오후 5시께야 끝났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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