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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보장해야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6/06/03 [13:25]

유성엽 의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보장해야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6/06/03 [13:25]

 

▲ 유성엽 의원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고창, 국민의당)이 제20대 국회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세월호 선체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①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은 조직과 예산이 구비되어야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조직의 구성과 최초 예산배정을 마친 때를 위원회의 활동기간 시점으로 하고(안 제7조제1항), ②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 부여된 특별법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활동기간을 보장하고(안 제7조의2 신설) 있다.

    

유 의원은 “법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개시시점으로 해석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세월호의 인양이 완료되기도 전인 이달 말로 활동기간이 종료된다.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는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핵심이고, 참사의 원인규명에 관한 사항은 법정된 특조위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이대로 활동을 종료시키는 것은 세월호특별법 입법목적과 취지에 벗어나는 불합리.”라고 지적하고

    

“특조위가 예산편성의 지연으로 실질적 활동이 어려웠던 점, 참사의 원인 규명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활동기간을 논란 없이 명백히 규정하여 입법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유성엽 의원은 “세월호참사 관련하여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4.28. 선고 2014노490) 역시 ‘세월호를 해저에서 인양하여 관련 부품들을 정밀히 조사한다면 사고 원인이나 기계 고장 여부 등이 밝혀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진상규명 등의 조사활동을 규정한 제5조 제1호·제3호 등 입법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세월호 선체인양 후 6개월까지는 특조위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 19대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지난 5월 10일 제19대 마지막 임시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명백히 정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유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 활동 시점을 (지난해) 1월 1일로 주장하는데 이건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불러봐도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특조위 활동 기산 시점에 대해 명백히 결론 내리는 것이 19대 국회의 합당한 도리임에도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나타나지 않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니, 이런 모습 때문에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이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달 31일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현안과 관련해 공조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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