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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선로변 소각행위 근절돼야!”

화재로 이어질 경우 열차운행 등 큰 피해 가져와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6/08/26 [16:42]

코레일, “선로변 소각행위 근절돼야!”

화재로 이어질 경우 열차운행 등 큰 피해 가져와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6/08/26 [16:42]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코레일이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코레일은 지난 24일 오전 7시 58분께 경의선 수색역 인근 선로변에서 발생한 화재로 복구에만 6시간 30분이 걸려 출근길 지각사태가 속출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많은 열차가 지연되는 등 열차 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철도 인근 주택가의 철도보호지구 내 선로변에서 나뭇가지 등을 임의로 소각하다가 철도방음벽으로 불이 옮겨 붙으며 철도신호용 케이블이 불에 탄 것이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굴착, 자갈·모래의 채취 및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코레일은 선로변 불법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9월에는 전국적으로 철도교통안전 캠페인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로변 화재가 우려되는 곳을 사전 점검해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9월에는 경인선 부평~백운역 사이 선로변에서 타워크레인이 선로 쪽으로 넘어져 선로가 파손, 열차 운행이 13여 시간 동안 중단되고 5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

당시 경찰 조사결과 사고 원인은 크레인 하부 기초공사가 시방서와 다르게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민찬 코레일 안전혁신본부장은 “선로변에서의 소각 및 미신고 건축행위 등은 철도설비 훼손으로 이어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국민적 피해 발생은 물론 원인행위자는 재산상 손실과 민·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만큼 불법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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