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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인천상륙작전 띄우기 거부 기자들 징계 강행...노조 반발

인천상륙작전 평론가 ‘비판하라’ 거부한 문화부 기자 2명 2개월 감봉 징계 통보받아…

보도부 | 기사입력 2016/08/26 [18:30]

KBS 인천상륙작전 띄우기 거부 기자들 징계 강행...노조 반발

인천상륙작전 평론가 ‘비판하라’ 거부한 문화부 기자 2명 2개월 감봉 징계 통보받아…

보도부 | 입력 : 2016/08/26 [18:30]

박근혜 관람 후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홍보에 나선 국뽕 영화 인천상륙작전 띄우기 지시를 거부한 KBS 기자 두 명에게 사측이 결국 감봉 2개월 징계를 강행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방송편성규약 짓밟는 막장 징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사측이 KBS 역사상 유례가 없는 막장 징계를 결국 자행하고 말았다"며 "영화 인천상륙작전 홍보성 아이템을 제작하라는 강압적 지시를 거부했다는 구실로 서영민, 송명훈 두 문화부 기자에 대해 감봉 2개월 징계를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징계가 얼마나 얼토당토않은지는 사측이 건넨 징계 통보서에 적은 징계 사유만 봐도 자명하다"며 "편집회의에서 뉴스 아이템으로 결정된 사안을 뉴스 리포트로 취재 제작하라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해 직장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KBS본부는 "사측의 처사는 사규보다 앞서는 KBS편성규약을 전면 부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KBS편성규약은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6조3항)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하거나 실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제5조 4항)고 규정하고 있다. 

KBS본부는 "주지하다시피 문제의 발단은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흥행에 성공하고 있음에도 낮은 평점을 준 평론가들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라는 지시였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이템 방향에 문제를 제기하고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은 편성규약은 물론 내면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적 기본권의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자-책임자간 이견 조정과 논의 절차가 엄연히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에 규정돼 있음에도 사측은 철저히 묵살한 채 두 기자에 대한 징계부터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KBS본부는 "이번 징계를 방송편성규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한다. 이번 일이 선례가 되어 제2, 제3의 위법한 징계가 반복되는 사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창사 이례 전례가 없는 막장 징계에 연루된 사측 간부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BS는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3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판 뉴스 프로그램 KBS뉴스9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영화 인천상륙작전 관련 리포트를 보도하는 등 KBS가 특정 영화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아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성명서 전문

 

<방송편성규약 짓밟는 막장 징계, 끝까지 책임 묻겠다!>

 

사측이 KBS 역사상 유례가 없는 막장 징계를 결국 자행하고 말았다. 영화 인천상륙작전 홍보성 아이템을 제작하라는 강압적 지시를 거부했다는 구실로 서영민, 송명훈 두 문화부 기자에 대해 감봉 2개월 징계를 강행한 것이다.

     

서영민, 송명훈 기자 감봉 2개월 징계

이번 징계가 얼마나 얼토당토않은지는 사측이 건넨 징계 통보서에 적은 징계 사유만 봐도 자명하다. 편집회의에서 뉴스아이템으로 결정된 사안을 뉴스 리포트로 취재 제작하라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해 직장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규보다 앞서는 KBS편성규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6조3항)”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하거나 실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제5조 4항)”

     

두 기자를 징계한 사측의 처사는 위 조항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위법하다.

     

주지하다시피 문제의 발단은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흥행에 성공하고 있음에도 낮은 평점을 준 평론가들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라는 지시였다. 편집회의에서 이념 프레임 논란을 문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국장이 시켰고 국장이 시키면 하는 것이다 라는 황당한 발언도 등장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이템 방향에 문제를 제기하고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은 편성규약은 물론 내면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적 기본권의 영역에 속한다.

 

기자협회의 보도위원회 개최 요구, 사측 거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당치않은 징계 회부를 놓고 이미 우리 조합을 비롯해 기자협회와 문화부 평기자들, 입사 33기 취재·촬영기자들은 성명 등을 통해 한 목소리로 반대를 외쳐 왔다. 특히 기자협회는 편성규약에 의거해 실무자와 책임자간 이견을 논의하는 보도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우리 노동조합 역시 이번 사안을 논의할 임시공방위 개최를 사측에 재차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 역시 월말까지 뜸을 들였다가 열자며 사실상 거부하고 말았다. 실무자-책임자간 이견 조정과 논의 절차가 엄연히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에 규정돼 있음에도 사측은 철저히 묵살한 채 두 기자에 대한 징계부터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막장 징계 관련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 추궁할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번 징계를 방송편성규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한다. 이번 일이 선례가 되어 제 2, 제 3의 위법한 징계가 반복되는 사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창사 이례 전례가 없는 막장 징계에 연루된 사측 간부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2016년 8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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