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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통사(45) 제국의 북방강역 - 간도회복의 염원

제국의 북방강역 - 간도회복의 염원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기사입력 2016/08/26 [21:33]

대한정통사(45) 제국의 북방강역 - 간도회복의 염원

제국의 북방강역 - 간도회복의 염원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입력 : 2016/08/26 [21:33]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안재세]  광무 년간인 4230년(서1897)에 이르러 함경북도 관찰사인 조 존우는 간도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올렸다.

 

“대한인 이주자의 수는 이미 수만호에 이르는데 이들은 청국인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청국인은 대한인의 백분지 일에 불과합니다. 또 대한인이 머리를 땋고 청국의 의복으로 바꾸어 입은 자는 백분지 일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우리 땅인 줄로 알고 개간하였는데 청국 땅이라고 하니 이제는 하는 수 없이 일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선조의 분묘가 대한국에 있고 부자형제가 두 나라에 갈려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속히 두 나라의 경계가 획정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국을 표방하고 자주국가 건설을 주도하고 있던 광무황제는 간도문제에 대하여 뭔가 확고한 단안을 내려야만 했고, 따라서 함경북도 관찰사로 하여금 간도 일대를 조사하게 하였으며, 조사위원들은 정계비는 물론 간도의 지형과 교민상황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돌아 와서 다음과 같이 보고드렸다.

 

"토문강의 상류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의 강줄기(즉, 간도일대를 포함한 송화강 남부일대)가 두 나라의 경계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선조정은 변경에서 자칫 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우리나라 사람의 거류를 금지하여 왔기때문에 그 지역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청국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이 땅을 자기네 영토로 간주하고 그 넓은 천여리의 땅을 러시아에게 할양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당초 청국과 협정한 국경선에 위배되는 바이니, 이번에는 각국에서 행하고 있는 국제 조례에 따라 공평하게 국경선을 획정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고금의 역사에 밝았던 광무황제는 이러한 여러가지 조사보고서 등에 대단히 고무됨과 함께, 또한 국민보호와 강토보전을 위하여 단계적인 조치를 강구했는데, 광무 4년인 4233년(서1900)에 청국에서 발생한 의화단 사건은 그 시발점이 되었다.

 

즉, 의화단사건에 의하여 청국이 극도로 혼란해진 틈을 타서 러시아군이 간도로 진입하여 청국군을 학살하며 훈춘을 함락하는 침략을 감행했고, 쫓겨난 청국군은 각지에서 민간재물을 약탈하고 갖은 행패를 부리는 등 비적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이에 광무황제는 간도거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만강 연안의 육진(六鎭)에 진위대를 두도록 하고, 광무5년에는 회령에 변계경무서(邊界警務署)를 설치토록 했으며, 무산과 종성에는 분서(分署)를 두어 대한인 보호와 소송사건 등을 맡도록 하는 한편, 청국관헌들과는 외교교섭을 병행해 가도록 했다.

 

  다음 해인 광무 6년에는 토문강과 두만강 사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도록 하고, 8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상을 베풀도록 했으며, 이 범윤을 간도시찰사로 파견하여 인구조사를 시켰다. 광무 7년에는 간도를 분명한 대한국 영토로 인식한 정부에서 참정대신 김 규홍의 의견에 따라 토지를 본격적으로 측량하고 그에 따른 조세를 받으려 하였으나, 즉시 시행에는 이르지 못하고 먼저 (대한인)보호관을 간도에 파견하기로 하여 이 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주민보호를 담당토록 조치했다.

 

  강직한 성품의 애국자인 이 범윤이 간도관리사로 파견되어 감으로써 당시에  거의 무법천지나 다름없게 되어 있던 간도지방에 거주하던 대한인들은 대한국 정부의 실제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다.

 

즉, 그 해 11월에 청국군사들이 대한인들에게 행패를 부리자 무산의 진위대장과 무산군수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청국군을 쫓아버리고 청국인 민가를 불살라 버리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에 대하여 청국은 공사를 통하여 대한국 정부에 항의만을 했을 뿐 내부사정 등으로 인하여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정세변동하에서 대한인 약 1만여호는 청국관헌들의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대한국인으로서 호적을 등록하여 부동산 조사에 응하였던 것이다.

 

  청국 쪽에서는 간도를 내놓지 않으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대한인들을 체포·구타함은 물론 낙인을 찍기도 하는 등 갖은 행패와 함께 많은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으므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등 간도거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였기 때문에, 간도관리사 이 범윤은 수차에 걸쳐서 정부에 파병을 요청했으나 대신들간에 신중론이 우세하여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에 이 범윤은 거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자위수단을 강구하기로 하고 장정들을 모집하여 사포대(私砲隊)를 편성하는 한편, 대한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사포대를 운영했고, 여러 지역에 병영을 설치하여 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기왕의 향약기구에 대한국의 행정력을 확산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청국 측에서도 강경하게 영토주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분규는 그칠 사이가 없었는데, 그런 와중에 노일전쟁이 벌어졌다.

 

  전쟁이 터지자 청국에서는 변경에서 불상사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대한국 정부에 이 범윤의 철수와 경계선 재조사를 요청했다.

 

대한국 정부로서도 동아시아의 정세가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청국과 분규를 일으키는 것이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하고, 광무8년(4237년,서1904) 6월에 간도에서 회담을 개최하고 12개조의 ‘한청변계선후장정(韓淸邊界善後章程)’을 체결하여, 후일 다시 담판을 열되 국경확정 이전까지는 종래의 도문강(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당장의 분규만은 막자는 선에서 임시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서 이 범윤도 일단 간도에서 철수하면서 훗날을 다짐하며 항일운동에 정진하게 되었다.

배달민족 역사와 문화 창달에 관심이 있는 평범한 시골의사 입니다.
서울중고-연대 의대 졸
단기 4315년(서1982)부터 세계 역사,문화 관심
단기 4324년(서1991) 십년 자료수집 바탕으로 영광과 통한의 세계사 저술
이후 우리찾기모임, 배달문화연구원 등에서 동료들과 정기 강좌 및 추가연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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