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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징계권 남용은 불법”

수원대 교수협의회 해직교수 배재흠·이상훈 교수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9/19 [10:38]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징계권 남용은 불법”

수원대 교수협의회 해직교수 배재흠·이상훈 교수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09/19 [10:38]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사학비리에 대해 공익제보를 한 해직교수들의 승소가 확정됐다.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의 징계권 남용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복직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는 판결이다.

 

▲ 지난 4월20일 서울고검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대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있는 해직교수들.      ©추광규 기자

 

 

오로지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의 징계권 남용은 불법행위에 해당

복직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기택)는 지난 9일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면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위반, 대법원판례에 상치된 해석, 판결이유미기재, 이유모순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파면무효확인과 더불어 밀린 급여와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까지 인정되어 해직교수 1인당 위자료 2천만 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배재흠‧이상훈 교수를 비롯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은 감사원과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이인수 총장의 부정, 부패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러자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배재흠‧이상훈 교수 등 총 6인의 교수를 파면 및 재임용 거부 조치했다.

 

그리고 사학연금공단에 배재흠‧이상훈‧이원영‧이재익 등 4명 교수를 파면 퇴직한 것으로 통보하여 퇴직연금 중 50%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배재흠‧이상훈 교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에서 파면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배재흠‧이상훈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이에 교수들은 법원에 파면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0월 16일 민사1심 판결에서는 파면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판결 받아 원고 일부 승소했지만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이에 배재흠‧이상훈 교수가 항소하였고, 민사 2심 재판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에게 파면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은 물론, 위자료 2천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고, 또 두 교수가 퇴직연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학연금공단에 정상적으로 정년퇴직했음을 통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결국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이다.  

 

한편 수원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수원대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전면 제한과 국가장학금Ⅱ유형,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50%가 제한되게 되었다.

 

2014년에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예비 지정됐지만 입학정원 15% 감축을 조건으로 지정 유예된바 있으니, 수원대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으로 지정된 셈이다.

 

교육부는 사학비리의 상징 수원대 이사회 해체하고 즉시 관선이사 파견해야

법원과 검찰은 이인수 총장 엄벌해야

국회도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총장 증인 채택해야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개혁운동본부)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를 대법원에서 확정한 것은, 사학비리와 비리재단의 전횡에 경종을 울리는 기념비적인 결정”이라고 크게 환영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소개한 뒤 “즉, 법원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배재흠·이상훈 교수 등이 사학비리를 잇따라 제보하자, 아예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적으로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해임한 것이므로, 이는 해직 교수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그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로 따로 2천만 원씩을 배재흠·이상훈 교수에게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는 감사원·교육부가 확인한 것만도 40여 건이 넘는다”면서, “그 중에서 검찰은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과 교양교재 판매대금 관련 횡령·배임 건 등 7억여 원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수원지검, 서울고검이 기소하여 현재 재판중”이라고 설명했다.

 

사학개혁운동본부는 “검찰의 불기소 부분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라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전면 재수사를 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혐의에 대하여 추가적인 기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며, 법원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하여 엄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또 국회도 이번 국정조사에서 이번 만큼은 반드시 수원대 이인수 총장 부부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희대의 사학비리 문제를 단단히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학개혁운동본부는 계속해서 “사학비리가 한 고등교육기관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된 것”이라면서, “심각한 사학비리로 인해 퇴출위기까지 몰린 수원대 사태,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대의 이인수 총장은 묵묵부답 어떠한 해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부총장 이하 보직교수들은 교육부가 색안경을 끼고 평가했다며 문제의 초점을 교육부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사학개혁운동본부는 계속해서 “심지어는 지난 2014년 사학비리 문제와 족벌 경영 문제가 심각해지자 수원대 학교법인 이사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던 최서원 이사장(이인수 총장의 부인)이 여전히 버젓이 법인 이사장직을 맡고 있음이 이번 행정소송·민사소송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다”면서, “온갖 사학비리와 파행적 운영으로 학교를 철저히 망하게 하는 와중에도 이인수 총장 부부의 족벌경영과 학교에 대한 불법·부당한 지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장경욱 교수만이 거듭된 소송과 투쟁 끝에 학교로 복직이 확정되었고, 아직도 이원영·이재익·손병돈 교수는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으로부터 끝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서, “배재흠·이상훈 교수도 비록 소송 와중에 정년을 맞이했지만, 학교에서의 마지막 수업도, 고별 강연도, 정식의 퇴임식조차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학개혁운동본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여섯 명의 교수들이 모두 당당하게 수원대에 돌아가서 다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또 수원대가 정상화되면서 이인수 총장 측이 완전히 교육계에서 추방되고 사학비리가 척결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재흠·이상훈 교수는 그렇게 지급받은 2천만원을 사학비리 척결과 고등교육 정상화에 힘써달라며 교육·시민단체에 기부해 다시 한 번 사회적 주목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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