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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부정수급 할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 제재 강화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6/09/23 [16:01]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할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 제재 강화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6/09/23 [16:01]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국가장학금을 고의적으로 부정수급 할 경우, 해당 대학 및 학생에 대해 부정수급액 환수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에 일부 대학에서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으나,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조치에 그쳐, 부정수급 예방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 교육부와 재단은 국가장학금이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매년 특정감사 및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3년 주기 점검을 올해부터 격년제로 단축하여 현재 총 408개교 중 204개교를 점검 중이며, 올해 9월부터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우려 대학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국가장학금 집행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국가장학금 수혜 목적의 고의적인 부적절한 학사관리, 소득탈루·서류위변조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해당 대학 및 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일정기간 제한(최대 2년)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정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제한 범위 및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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