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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법관 85%...판사·서울대·男”

대법원, 추천위원 10명 중 6명 대법원장 영향 하에 둬...허울뿐인 추천위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6/09/24 [09:11]

“역대 대법관 85%...판사·서울대·男”

대법원, 추천위원 10명 중 6명 대법원장 영향 하에 둬...허울뿐인 추천위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6/09/24 [09:11]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역대 대법관 중 ‘판사·서울대·男’ 출신이 8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꾀한다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최종 후보는 ‘판사·서울대·男’으로 발탁하는 등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48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임한 대법관 142명 중 판사 출신은 124명(87.3%), 서울대 는 102명(71.8%), 남성은 138명(97.2%)으로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트 출신인 ‘그들만의 리그’를 결성해온 셈이다. 반면, 검찰 출신은 11명, 변호사는 4명, 교수는 1명, 여성은 단 4명뿐이었다.

 

이와 같은 폐쇄적·획일적 대법관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대법관후보추천위이다. 그러나 지난 7월 추천위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결국 판사, 서울대 출신 남성인 김재형 서울대 교수를 후보로 발탁해 기존 인선 패턴을 그대로 따랐다.

 

사실상 위원 중 3명은 현직 법관이며, 대법원장은 별도로 3명을 위촉할 수 있어, 추천위 10명 중 과반수인 6명이 대법원장의 입김에 따라 구성될 수밖에 없다. 그런가하면 이렇게 구성된 역대 위원 42명 중 교체되지 않고 2회 이상 위원직을 유지한 경우가 52.4%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추천위는 회의 절차 및 내용 비공개, 공개천거인 심사대상에서 배제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 심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적격 여부 심사 후 부적격으로 판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천한다고만 규정하여, 어떤 기준으로 후보들을 검증하고 결정하는지 불분명하다.

 

박 의원은 “편향된 대법관 구성은 추후 편향된 판결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추천위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쥐어주고 운영을 비밀로 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견제한다는 원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일침하며 추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현행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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