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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주, 영화 <브릿지 존스의 베이비> 도촬 사과

박병화 기자 | 기사입력 2016/10/07 [17:44]

공현주, 영화 <브릿지 존스의 베이비> 도촬 사과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6/10/07 [17:44]

 

▲ 사진=우먼센스 제공    

배우 공현주가 영화 장면을 촬영해 SNS에 게재했다 도촬 논란이 불거지자 삭제하고 사과했다.

 

공현주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영화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엔딩 장면을 찍은 사진을 올리며“#어제 #브리짓존스의베이비 너무나 #해피엔딩”이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현재 상영 중인 영화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에 저촉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논란이 커지자 공현주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고, 공현주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도  “공현주가 잘못을 인정하고, 게시물을 바로 삭제 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마이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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