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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한 단체의 경우 보조금 지원 제한

최종석 기자 | 기사입력 2016/10/14 [12:03]

전재수의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한 단체의 경우 보조금 지원 제한

최종석 기자 | 입력 : 2016/10/14 [12:03]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최종석 기자] 전재수(부산북구강서구갑,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진위의 각종 규정을 분석한 결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 조항이 드러났다.

    

영진위는 영화발전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각종 규정과 지침을 운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통해 각각의 사업에 교부되는 보조금을 지원,관리 하고 있다.

    

2015년 10월 29일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보조금·지원금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정을 명문화 해서 운영하는 곳은 문체부 산하 소속·소관·유관기관 중 영진위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의원은 “어느 단체보다 영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앞장서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오히려 영화인들을 억압하는 것도 우려가 되며, 그 억압하는 무기가 ‘보조금’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시대를 역행하는 영진위의 총체적 문제는 김세훈 위원장, 박환문 사무국장이 취임한 이후 일어난 일이다. 영진위를 운영하는 임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시위는 무엇이며, 누가 결정하는가?

    

문화예술단체 블랙리스트의 존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번 규정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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