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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6/10/17 [16:0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6/10/17 [16:08]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교육부는 「정부3.0」기조에 따라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초·중등 및 대학 정보공시 항목의 신설·조정·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초·중등학교와 대학 현장, 교육청 및 교육부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보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초·중등학교의 정보공시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6년부터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생·학부모, 교육기관 등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존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서 분리하여 공시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내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정보 접근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을 상위 항목으로 분리하여 공시한다.

기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일반고 직업계열 포함) 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진단하고 직업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현황 및 그 결과를 공시한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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