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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성씨, 주민등록 업무처리도 고쳐야

한글 성 표기 두음법칙 호적예규 개정이어 행자부의 주민등록업무도 고쳐야한다

리기원 위원 | 기사입력 2007/10/08 [17:34]

“ㄹ”성씨, 주민등록 업무처리도 고쳐야

한글 성 표기 두음법칙 호적예규 개정이어 행자부의 주민등록업무도 고쳐야한다

리기원 위원 | 입력 : 2007/10/08 [17:34]
[플러스코리아] 대법원이 10년이 넘게 고집하던 성씨에 두음법칙 강제를 포기하고 'ㄹ' 성씨 표기를 금년 8월1일부터 허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13개 성씨 1,100여만 명에게 다행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각종서류에 ㄹ 성씨를 써온 120만 피해자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정책의 혼선으로 여권, 금융거래, 인터넷, 등 실명확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애로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업무처리는 고치지 않고 있다. 이제까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은 호적예규를 핑계대고 덩달아 두음법칙을 강제해왔으나 성표기 두음법칙 강제가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연이은 법원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조차 호적예규를 고쳤다면 행정자치부도 당연히 주민등록 처리절차를 고쳐 본인의사에 따른 신속한 주민등록 한글 성표기를 한자원음대로 해줘야 한다. 

법원에서는 호적제도가 가족등록부제도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일이 필요하다니 정정허가를 받고도 내년까지 기다려야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주민등록은 신속하게 고쳐줘야 한다. 하지만 일선 행정기관에 문의 한 바에 의하면 호적정정을 끝내고 그 서류제출에 의해서만 주민등록정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행자부의 주민등록은 호적예규에 따라 어문규범인 한글맞춤법 두음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으며 심지어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기존'ㄹ'성씨의 주민등록을 호적과 일치시킨다면서 직권으로 정정하는 잘못까지 저질러왔다. 

호적예규가 개정되고도 주민등록 처리절차는 고치지 않고 법원의 호적정정서류를 가져오라면 행자부의 주민등록 처리는 한글 성표기 두음법칙 강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인격권 침해라는 연이은 판결과 무관하며 행자부가 대법원보다 높은 치외법권적  지위에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처사이다. 힘없는 국민은 법을 지켜야하고 행자부는 법을 무시하고 잘못된 주민등록 처리절차를 방치해서 되겠는가? 

행자부는 국지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한민족간 언어통일에 장애가 되는 두음법칙을 고유명사인 한글 성표기에 까지 강제한 잘못을 저질러 피해를 본 1,100만 ㄹ 성씨에게 사죄하고 이제라도 즉시 주민등록처리절차를 고쳐서 호적정정과는 별도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주민등록에 한글 성표기를 정정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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