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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 인프라 구축, 선진 법치 세상 만들터

권선민기자 | 기사입력 2007/11/14 [12:18]

법교육 인프라 구축, 선진 법치 세상 만들터

권선민기자 | 입력 : 2007/11/14 [12:18]
법무부는 국내 최초의 법체험 테마파크인 ‘한국법문화진흥센터’를 설립하고, 어린이, 청소년, 시민, 여성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형 법교육 교재를 발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법률콘서트’, ‘청소년 법고을 학당’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법교육 활성화를 통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신뢰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부처뿐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한국법교육학회 등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법교육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관·학 법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교육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회에서도 2007. 11. 13.(화)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로 ‘법교육 지원법’ 제정안을 제출하여 국가가 법교육 지원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제도화에 나섰다.

법경시 풍조 커지고 준법의식 약화되어

법무부와 국정홍보처가 2007년 9월 16부터 10월 10일까지 총 2,000명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 대상의 80%이상이 ‘법은 친근하지 않고 권위적이다’라고 답하여, 국민 대다수가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의 45%가 ‘돈이나 권력이 생긴다면 법을 어길 수도 있다’라고, 49%가 ‘법을 어기면서도 잘사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답하였다. 이는 2005년 6월 같은 조사에서의 답변보다도 15% 가량 증가한 것으로 준법의식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요즈음은 법보다 재산·권력의 힘이 더 크다’라고 조사대상의 89%가 답하였지만,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으며 산다’라는 답변은 42%에 불과하여 법 경시 풍조가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과 원칙’에 대한 신뢰감이 약화되면,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도와 사회 변화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국가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 경제학자 낵과 키퍼(Knack & Keefer)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국가 신뢰지수가 10% 떨어질 경우 경제성장률은 0.8% 하락한다고 제시
⇒ ‘법’에 대한 신뢰 회복은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

국내 최초 법체험 테마파크 ‘한국법문화진흥센터’ 연다.

이러한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법경시 풍조 등의 확산에 따라, 국민들이 법을 잘 알고 존중할 수 있도록 법교육을 강화해 법과 원칙이 신뢰받는 선진법치국가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12월 중 대전에 국내 최초의 법체험 테마파크인 ‘한국법문화진흥센터’를 열어, 우선 교사, 청소년 등에 대한 전문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또한 놀며 체험하며 배우는 생생 법교육 프로그램들을 연중 상시 운영하여 어린이를 비롯한 일반시민들이 법을 체험하며 느끼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법문화진흥센터’는 ‘입법관’, ‘수사관’, ‘사례 체험관’ 등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법을 만들고, 실생활속의 법률문제들에 적용해보는 ‘법체험관’과 청소년, 교사, 자원봉사자 들을 위한 전문적인 법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연수관’으로 이루어진 총 82,500㎡ 규모의 법교육 전문기관이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25만권의 맞춤형 생활법 교재와 ‘시민과 함께 하는 법률콘서트’, ‘청소년 법고을 학당’ 등 총 40종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총 150만명의 어린이, 청소년, 시민이 참여한 ‘생활속의 살아있는 법교육’ 사업을 새터민, 여성, 다문화 가정 등에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으로, 법무부는 교육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정부부처뿐 아니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 법조계, 그리고, 한국 법교육 학회 등 민간 법교육 단체 등 총 20여개 단체와 기관이 참여하는 ‘법교육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관·학 법교육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법교육 지원법’ 입법 추진으로 법교육 인프라 확충 기대

국회에서도 이주영 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이 2007년 11월 13일(화) ‘법교육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법교육 활성화에 국가가 나서도록 제도화에 나섰다.

‘법교육 지원법(안)’은 국가가 법교육 지원을 위하여 법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법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3조)

또한, 법무부에 법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안 제4조 제1항), 학교 및 사회에서의 법교육을 지원하는 법교육 전문기관인 ‘한국법문화진흥센터’를 설치(안 제5조 제1항)하는 등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국가가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 참여 배심재판제’ 성공 운영위해, 법교육 활성화 시급

법교육지원법 제정으로 2008년 1월부터 도입되는 ‘국민 참여 배심 재판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법교육 사업도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국정홍보처의 ‘2007 국민법의식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참여 배심제’에 대해 ‘알고 있다’라는 답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하고, 배심원으로 선정되었을 때 ‘참여 하겠다’라는 답은 만 19세 이상의 시민은 10명 중 4명만이, 청소년은 5명만이 ‘참여 하겠다’라고 답하였다.

이는 ‘국민 참여 배심제’에 대한 국민적 홍보가 미흡하였고, 이 제도의 의의와 시행방법에 대한 학교에서의 교육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 참여 배심제’에 대한 교재와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적극 보급할 예정이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교육 지원법’ 입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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