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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02/20 [10:47]

특검, 우병우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2/20 [10:47]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알렸다.

 

특검팀은 전날(18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밤샘 조사 후 19일 귀가 조치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 조사 내용과 관련 참고인 소환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특검법 2조 9호, 10호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민정수석으로서 재직시절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 방조했는지(직무유기) 여부를 추궁했다.

 

또한 재직시절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해임을 주도한 것(직권남용)과 관련해서도 집중 조사했다.

 

아울러 특검은 특검법 2조 15호(1~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대한 우 전 수석의 각종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특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며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오전 특검 사무실을 나온 우 전 수석은 '경찰청장과 우리은행장 등에 인사 청탁을 받은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께 한 말씀 해 달라'는 질문엔 답없이 떠났다.

 

우 전 수석은 특검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도 기자들이 '최순실씨를 아직도 모르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했나'라고 묻자 모두 "모릅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그는 '아들 꽃보직 특혜'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충분히 밝혔다. 청탁한 적 없다"라고 못박은 바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일과 5일 우 전 수석의 아들 운전병 꽃보직 의혹 등과 관련해 백승석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우 전 수석의 횡령 의혹 등과 관련해 우찬규 학고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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