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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줄기게이트 형사소추 대상 되나?

"적을 이롭게 한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윤복현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07/11/28 [12:10]

워터..줄기게이트 형사소추 대상 되나?

"적을 이롭게 한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윤복현 칼럼니스트 | 입력 : 2007/11/28 [12:10]
▲ 대한민국 국정책임자 노무현 대통령    
"현직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헌법84조를 보면 마치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아서는 안되는 절대지존처럼 인식할수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헌법84조는 내란과 외환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을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대통령이 국가을 전복시킬 폭동혐의(내란죄)나 외부개입에 의한 환란을 방조한 외환유치죄,적을 이롭게하는 이적혐의,간첩(세작)혐의에 해당했을때 가능한 것이다.다시 말하면 나라의 존립을 외부로부터 침해하여 위태롭게 하는 모든 죄를 의미한다.그리고 형사상 소추란 파면과 함께 형법상으로 처벌시킬수 있다는 의미다.
자,그럼 '황우석사태'와 관련하여 현직 노무현대통령은 과연 전혀 형사상의 소추대상이 될수 없을까? 미국의 새튼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배아줄기세포원천기술을 도용하여 전 세계에 특허를 출원해 놓았으며, 특허출원서에 명백히 <미국국립의료원의 지원을 받았기때문에 특허지분에 있어 일정부분을 미국정부가 소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대한민국의 특허를 미국인 새튼이 도적질한 사실을 부인할 애국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부인한 자들은 통칭 황우석죽이기세력으로 대변되는 교활한 적들이거나 세작들이다.특허전쟁에서 대한민국의 특허기술을 도적질한 미국은 적일수 밖에 없다.
 
그리고,그 미국은 현재 대한민국의 배아줄기세포원천기술을를 강탈할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반면 황우석사태이후 2여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줄기세포연구상황은 어떠한가?대한민국의 언론방송.사회단체.학문집단.검찰전체가 황우석사태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고 국익적 프로그램인 추적60분방영을 원천봉쇄함으로써 국익문제가 아니라 논문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어 사기범으로 몰아 결국 황우석박사에 대한 연구승인취소와 줄기세포연구에 있어 싱싱한 인간난자의 자유로운 사용금지및 이종간 핵치환금지로 줄기세포연구발전을 저해해 왔다.

 
이러한 반국익적인 국정행위는 엄연히 미국을 이롭게하는 이적행위가 명백하다. 

왜냐하면 1번 줄기세포에 대해 각인검사(유전자일치검사)도 하지않고 [처녀생식]이라고 발표한 어처구니없는 서울대조사위나, 제작절차에 따라 제작한 추적60분에 대한 정보공개및 방영을 차단한 KBS,그리고 학제공동연구개념으로 올바로 수사하지못하고 결국 업무방해혐의자인 김선종은 구속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를 했던 황우석박사를 불구속시켜버린 적반하장의 검찰, 그리고 당시 미국의료원의 지원을 받던 거의 미국세작에 가까운 노성일이 새튼에게 몰래 줄기세포2.3번을 빼돌린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유출을 차단해야하는 국가정보원 등 이들 모두는 현 노무현 정부의 권력기관들이라는 점이며, '황우석사태' 발생배경이 노무현권력에 있으며,황우석박사에 대한 연구승인자체을 취소한 장본인 또한 노무현정부이며, 제작절차에 따라 제작한 국익적 프로그램을 차단한 KBS정연주 사장를 2번 연속 연임시킨 장본인이 현직 노무현대통령이며, 또한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개정한 대통령령인 생명윤리법개정안에 서명하여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국회로 넘긴 당사자가 현직 노무현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대통령은 인체에 해당하는 국가의 머리에 해당하는 중요한 직책이다.따라서 국가의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고 최대한 국익적 차원으로 결정하고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자리다.'황우석사태'와 관련하여 막대한 국가재산권의 문제에 대해 2여년 가까이 직무유기하며 이적행위에 가까운 국정행위라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고소당해야 마땅하며, 조사를 받아야할 것이다.

▲ 줄기세포에서 분화되는 혈관세포-줄기세포는 불로장생시대인 21세기 국부의 원천이다. 워터게이트와 줄기게이트는 다른 사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떠나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 플러스코리아

'황우석사태'는 국익문제로써 과연 그러한 배아줄기세포원천기술이 막대한 국익성을 담보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대한민국의 배아줄기세포특허는 2000년 사이언스보고서의 산출기준에 의거,년간300조 국익문제로서 이러한 막대한 국익문제에 대해 국정책임자로서 2여년간 적극 대처,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도적질한 미국의 특허강탈을 이롭게하는 차원에서 새튼이 논문작업을 부추겨 학문적으로 매장당한 황우석박사에 대한 연구승인취소및 연구승인에 대한 황우석박사와 국민적 요구묵살,생명윤리법개정 등의 국정운영행위는 충분히 외환죄(형법92.93.98.99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그래서 대통령 고발시 형법 122조에 의거, 직무유기죄로 고발해야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양심적이고 지각있는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대변이라면 충분히 파면과 처벌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재산권을 지키지못하고 적국(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도적질한 국가)을 이롭게하는 국정을 운영했다고 한다면, 국민은 마땅히 대통령을 파면시킬수 있으며,형사상의 처벌을 받을수 있다 할 것이다.국민된 도리로써 정당하게 요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원천기술과 대한민국의 과학자를 지키겠다는 애국국민들의 국익운동자체가 무의미하며,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앞에서 할복투신한 정해준열사의 죽음또한 무의미하다 할 것이다.국익문제인 황우석사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는 근본이유는 1차적으로 그 책임이 대통령과 정부와 정치권에 있고 2차적으로는 지식인집단,그리고 언론방송에 있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과 민족을 살리겠다는 민족정신에 기반한 소신과 의지와 헌신성과 리더쉽의 부재가 근본문제이며,그것은 홍익인간교육이라는 대한민국의 교육내용과 교육제도문제라고 할 것이다. 뜻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국민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진실은 명확히 드러나게 되고 적들은 결국 항복할 것이다.국익과 자국의 과학자를 지키고자 일어선 애국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해야할 사항은 이러한 국익운동에 있어 법적 책임자들은 국익과 자국의 과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여 막대한 국익손실을 초래할수 있는 국정운영으로 국민에게 고통과 상처를 안고준 대통령과 정부가 1차적 책임을 져야함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명한 일이라는 점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막대한 국익을 훼손하는 국정운영을 해왔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함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민들이 너무 정이 많고 착한 나머지 황우석사태이후 지금까지 2여년간 기회을 주었으면 많이 준 거 아닌가?국정책임자 노무현대통령이 할 말 있겠는가?할말이 있다면 법정에서 하던지 국회청문회에서 하던지 해야 할 일이다.그래야 차기 대통령도 국익을 훼손시키는 국정운영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막연히 대통령이라는 용어때문에 대통령고발을 두려워하지는 마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헌법은 대통령이 침묵동조하여 외부가 초래하고 개입하여 국가를 위태롭게하는 외환죄에 대해서 형사상의 소추를 할수 있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특허전쟁에 있어 지금까지 적을 이롭게하는 대통령이였다면 그게 어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아니라, 적을 이롭게하는 이적행위자에 불과할 것이다.대통령이란 국익을 최우선하여 결단하고 조치를 명령해야하는 헌법적 존재다.그리고 헌법1조2항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대한민국의 최고권력은 헌법과 대통령위에 군림하는 국민이다.대통령이 나라를 말아먹는 국정행위를 해 왔다면 관련자들를 포함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함은 당연한 일이다.

▲ '황우석사태'이전 당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의료원의 지원을 받으며 줄기세포국제특허를 출원했고 새튼에게 줄기세포2.3번을 몰래 반출했던 노성일과 함께 새튼은 대한민국 배아줄기세포원천기술을 도용하여 특허를 세계에 출원하고 세계줄기세포허브의장직을 요구했던 새튼의 특허강탈근거-미국정부는 새튼이 출원한 특허출원서에 특허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명시하고 있다    

 
[관련자료]워터게이트 사건(Watergate scandal)
 
▲ 재직중 사임한  닉슨 전 미국 대통령
 
미국 제37대 대통령
부통령 스피로 애그뉴 (1969-1973)
제럴드 포드 (1973-1974)
재임 기간 1969, 1, 20 -
1974 8, 9
전임 대통령 린든 B. 존슨
후임 대통령 제럴드 포드
태어난 곳 캘리포니아 주 요바린다
사망한 곳 뉴욕 주 뉴욕 시
소속 정당 공화당

 

1972년부터 1975년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민주당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권력남용에서 시작된 정치스캔들이었다. 그 이름은 당시 민주당 선거운동 지휘부(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Headquaters)가 있었던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유래한다. 처음 닉슨과 백악관측은 [침입사건과 정권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1974년 8월, "스모킹 건"(smoking gun; '확증'을 의미함)이라 불리는 테이프가 공개됨에 따라 그의 마지막 측근들도 그를 떠나게 되었다. 그는 미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지 4일 뒤인 1974년 8월 9일, 대통령직을 사퇴하였다. 이로서 그는 미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임기 중 사퇴한 대통령이 되었다.
 
사건과정

1972년 6월 17일 워싱턴D.C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프랑크 윌즈(Frank Wills)는 건물 최하부계단의 후미진곳과 주차장사이 문위에 기묘한 테프(tape)가 묶여있는것을 느꼈다. 힐즈는 이 테프는 문의 열쇠가 잠겨있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부가 작업도중 묶은것이라 일단 생각했지만 금방 누군가에 의해 테프가 묶여있는걸 느끼고 침입자라 생각해 워싱턴 시경에 통보했다.
 
경찰은 도착후 같은 호텔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본부 사무소에 불법침입한 5명의 남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5명은 비질리오 곤잘레스(Virgilio González), 버나드 버커(Bernard Barker), 제임스 W. 맥커드(James W. McCord), 유지니오 마르티네스(Jr., Eugenio Martínez), 프랑크 스터지스(Frank Sturgis)이다. 이후 증거사진에서 그들은 3주전 같은 사무소에 침입했었고, 이번 침입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던 도청기을 재설치하기 위한 행동으로 판명되었다.
 
2번이나 같은 사무소에 침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범인측의 실수가 문제였지만 그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경찰이 체포했던 맥커드의 수첩속에 에드워드 하워드 헌트(E. Howard Hunt, Jr.)의 백악관 연락처 전화번호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헌트는 닉슨 대통령 재선위원회(Committee to Re-elect the President, CREEP 혹은 CRP)에서 예전에 활동한 경력이 있어, 침입범이 닉슨 대통령과 가까운 누군가와 관련이 있다는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닉슨 대통령의 로날드 루이스 지거(Ronald Louis Ziegler) 보도담당관은 [3류 도둑(third rate burglary)에 불과하다]라는 코멘트을 말하며 백악관과의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심문과정에서 맥커드는 CIA의 옛직원으로 대통령 재선위원회 경비주임이었다는것이 판명되었다. 워싱턴 연방지방 검사국(알 J 실버드 주임검사후보)는 맥커드와 CIA간의 관계을 조사하기 시작하고 그가 대통령 재선위원회에서 자금을 받았다는것을 발견했다. 그때 워싱턴포스트의 기자 밥 우드워드(Bob Woodward)는 동료 칼 번스타인(Carl Bernstein)과 함께 독자적으로 조사을 시작해 사건에 관련된 여러가지 사실을 신문에 발표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은 FBI 및 다른 정부조사관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이었으나,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 세간의 주목을 모으게 되어, 닉슨 대통령과 그 측근을 궁지에 몰아넣는 결과을 낳았다. 우드워드에게 [딥 스로트(Deep Throat)]란 이름으로 알려진 내부정보제공의 중심적인물(당시 FBI부국장인 마크펠트. 2005년 5월 31일에 사망전 본인이라고 고백했다)과의 관계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또 하나의 미스테리였다.
 
닉슨 대통령과 해리 로빈슨 핼드맨(Harry Robbins Haldeman) 대통령수석보좌관은 7월 23일 FBI의 범죄조사을 늦추기위해 CIA에 의뢰하는 건에 대해 의론을 나눴으나 그 상황을 테이프에 녹음되었다(후에 특별검찰관에게 제출을 요구받았다). 의론 후 닉슨은 [국가안전보장]이 위험해졌다고 주장해 CIA에게 FBI의 조사을 방해할것을 지시했다.
 
사실 범죄 및 다수의 기타 정치적 부정공작은 조지 고든 배틀 리디(George Gordon Battle Liddy) 및 에드워드 하워드 벤트을 중심으로 닉슨 대통령 재선위원회직원에 의해 시행되었다. 그들은 이전 닉슨정권에서 [선관공(plumber unit)]이란 애칭인 특별조사 유닛에서 움직였다. 유닛은 정보누설을 조사해 민주당원 및 반전운동활동가에게 여러차례 공작을 실행했다. 가장 유명한것은 펜타콘 페이퍼(Pentagon Papers)을 누설한 다니엘 엘스버그(Daniel Ellsberg)가 다니던 정신과의 루이스 J 필디그의 사무소 침입공작이었다. 이 공작은 벤트와 리디는 어디에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후에 침입은 닉슨 대통령과 그 측근에 관계가 있음이 들어나, 엘스버그 기소는 [정부의 부정행위]때문에 기각되었다.
 
존 N 미셜(John Newton Mitchell)사법장관, 하르데만 수석보좌관, 찰스 W 코르손 특별보좌관 및 존 다니엘 에릭만(John Daniel Ehrlichman)내정담당보좌관, 닉슨 대통령등 백악관을 리드하는 인물이 이 사건을 계획하는 시점에서 어느정도 관여했는냐가 논쟁의 주제였다. 미셜 대통령 재선위원회 책임자는 제프 스튜어트 마그다 선거운동본부장 및 프레드릭 C 랄 과 함께 헨트와 리디의 침입을 포함한 스파이 활동계획을 승인했으나 이를 그들의 상부에서 지시했었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마그다는 예를들어 다수의 다른 보고서을 제공했다. 닉슨이 미셜에게 로렌스 R 오브라이엔 민주당 전국위원장의 활동정보수집 때문에 침입지휘을 명령했다는것을 들었다는것도 포함되어 있다.


상원 워터게이트 특별위원회
 
1973년 1월 8일 리디와 헨트을 포함한 침입범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으나, 맥커드와 리디 이외의 전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에서는 피고전원에 대해 범죄 공동모의, 가택침입 및 도청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피고가 증원을 하지않고 유죄을 인정했으니 보석금을 지불해도 되냐는 사실을 밝혀 왔다. 이에 대해 존 J 시리카 연방재판소판사([맥시멈 존이라 알려져 있다])는 크게 화를 내고, 피고에 대해 30년형을 언도하는 동시에 그룹이 사건조사에 협력적이란 판결을 재고할것도 이야기했다. 이 판사의 발언에 응하여 맥커드가 스스로 대통령 재선위원회와의 관계과 위증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침입범에 대해 재판은 가택침입의 재판만 유죄선고로 끝나고, 다른 사건에 대한 조사로 발전하게 되었다. 샘 J 아빈 Jr. 상원의원는 상원 워터게이트 특별위원회을 설립해 백악관 직원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4월 30일 닉슨은 그의 가장 유력한 보좌관 하르디만 및 아릭만의 사직을 강요했다. 거기에 닉슨 자신에 대한 불리한 중요한 증원이 될수 있는 백악관 법율고문 존 딘(John Wesley Dean III)을 해고했다. 같은날 신사법장관으로 엘리엇트 L 리처드슨(Elliot Lee Richardson)을 임명되고, 그는 특별검찰관을 지명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5월 18일 리처드슨은 아치볼트 콕스(Archibald Cox, Jr)을 지명했다. TV에 방송된 심문은 전날 미국상원에서 시작했다.
 
상원 워터게이트 특별위원회의 공청회는 여름을 통해 방송되었고, 이것은 닉슨에게 치명적인 정치적타격이었다. 특별위원회는 거기에 7월 13일에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다. 알렉산더 P 베터필드 대통령 부보좌관은 위원회 스탭,맴버와의 인터뷰 중에 백악관의 녹음시스템이 대통령집무실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대화가 자동적으로 기록되어 닉슨과 딘이 중요한 회합을 가졌다는 진실을 전해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녹음테이프의 존재을 밝히게 되었다. 콕스 및 상원의 양쪽에서 이것에 대해 제출명령이 내려졌다.
 
닉슨은 대통령 특권으로 이를 거절하자, 그에게 소환장을 무효할수 있는 엘리오트 리처드슨 사법장관을 경유해서 콕스에게 명령했다. 콕스의 거부로 인해 1973년 10월 20일 토요일 밤의 학살이라 불리는 사건으로 발전했다. 이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 리처드슨은 사임하고 닉슨은 콕스을 해임했기 때문에 대리인을 사법부에서 찾았으나 윌리엄 D 란케르즈하우스 사법차관도 사임했다. 결국 특별검찰관을 해임했던 로버트 H 보크란 신임 사법장관대리가 되었다. 1973년 11월 17일 플로리다주 올란도에서 닉슨은 400명의 기자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했다. [I am not a crook]이란 유명한 말도 이 시기 변명에서 태어났던 것이다.
 
닉슨이 테이프 공개을 거절하기 계속하는 한편 그는 백악관이 편집한 기록(고령이기 때문에 귀가 부자유스런 정치적 친구 존 C 스테니스 상원 군사위원장이 내용을 보증했다)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여 공표했다. 그속엔 다수의 비속어 삭제가 몇군데 있다. 이것으로 닉슨에 대한 보수적인 국민들의 지지가 크게 약해졌다.
 
테이프의 대부분은 딘의 보고을 확인시켰으나, 1개의 테이프가 18분 30초가 삭제된 부분이 발견되어 의혹이 일어났다. 백악관은 이것을 닉슨의 비서 로즈 메리 힌스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녀는 전화을 받는 시기에 녹음기의 페달을 눌러 우연히 테이프가 삭제되엇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보도에서 손을 뻗은 사진이 있기에 그녀가 전화에 응대하면서 페달을 밝는것은 신체상 손발이 길어야 된다는것이 필요했다. 또한 이것은 백악관에 의한 편집이 위법행위로써 기소대상이 된다는 것이라고 판명했다.
 
테이프 제출의 문제는 최고재판소에까지 가서 다투게 되었는데, 1974년 7월 24일 테이프에 대해 닉슨의 대통령특권을 무효화하는 동시에 특별검찰관 레온 쟈보로스키에게 테이프을 넘겨줄것을 명령하는 판결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이 명령에 따라 닉슨은 7월 30일 문제의 테이프을 넘겨주게 되었다.


탄핵조정
 
1974년 3월 1일 대통령의 옛 측근 7명(하르디만, 아리크만, 미셸, 코르손, 고든 C 스토몬, 로버트 C 마디안 및 케네스 W 베킨손)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조사방해을 했다는 것으로 기소되었다. 대배심은 거기에 비밀로 닉슨을 기소하지 않은 공모자(범죄의 공모는 한가지의 형사죄명이 된다)로써 지명하였다. 디안, 마그더 및 다른 인물은 이것으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닉슨의 지위는 계속 불안정한 가운데, 하원은 대통령의 탄핵이 가능한 형식상 조사을 시작했다. 하원사법위원회는 1974년 7월 27일에 27표 대 11표로써 대통령에 대한 제 1차 탄핵(사법방해)을 권고하는것으로 가결되어 거기에 그후 7월 29일에는 제 2차 탄핵(권력의 남용)을 또 7월 30일에는 제 3차 탄핵(의회에 대한 모욕)까지도 가결되게 되었다.
 
침입이 있은지 약 수일후 기록된 테이프는 1972년 6월 23일에 공개되었다. 그 속에는 닉슨과 하르디만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문제을 날조하는것으로 조사을 저지할 계획을 세운다. 테이프는 [결정적증거(Smoking gun)]라 불렸다. 닉슨에 대한 상원의 지지는 하원과 마찬가지로 약했다.


대통령사퇴
 
유죄판결을 받기에 충분한 표의 존재을 중요한 공화당 상원의원에 의해 전달받자, 닉슨은 스스로의 의사로 사퇴할것을 결정했다. 1974년 8월 8일 밤 국민전체에 대한 TV연설에서 닉슨은 8월 9일 정오에 사퇴한다는것을 발표했다.(즉 그때 닉슨은 탄핵을 받게된 유일한 대통령으로 소개되었으나, 현실에서는 탄핵결의가 나오기 전에 사퇴했기 때문에 닉슨은 현실에서는 탄핵을 받지 않아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
 
닉슨의 사임후 부대통령인 제랄드 R 포드(Gerald Rudolph "Jerry" Ford, Jr.)가 대통령으로 승격되어 9월 8일 [닉슨대통령이 지시한 가능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선 무조건 대통령 특별사면을 재판 이전에 하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으로 인해 닉슨은 이후 모든 조사와 재판을 피할 수 있었으나, 사면을 받았다는것은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코르손은 그 후 에르즈바크 사건에 관한 고발이 있어서 유죄가 인정되어 은폐에 대한 고발은 취하되었다. 스트론에 대한 고발은 취하되었다. 3월에 기소된 7명중에서 남은 5명은 1974년 10월에 공판이 진행되었다. 1975년 1월 1일 파킨슨이외 모두는 유죄를 피했다. 1976년 상소재판소가 마디안때문에 새로운 재판을 명령했다. 또한 그들에 대한 고발은 모두 취하하였다. 하르드만, 아릭크만 및 미셸은 1977년에 변명을 끝냈다. 아릭크만은 1976년에 다른 2명은 1977년에 형무소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중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의 영향은 닉슨의 사퇴와 보좌관들 중 몇명이 형무소에 수감되는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간접적으로 워터게이트 사건은 선거운동의 자금조달의 광범위한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법률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중요한 정부고관의 새로운 자산공개요구 법률과 그와 맞먹는 정보의 자유법가결의 주요인이 되었다. 이것은 법률상 요구받지 않으나 한편 최근의 소득세형식의 공개에 대해 다른 타입의 개인정보개시는 기대할수 없었다.
 
닉슨은 1972년 선거에서 우세했으나, 대립후보 조지 마크가벤과 토론하는것은 거절했다. 이후 토론을 회피하는 자는 주요 대통령 후보는 되지 못하였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후 대통령은 회화의 대부분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 후 이런 기록을 하는 일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매스미디어가 정치가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 정력적으로 활동하는 새로운 시대을 맞이하게 되었다. 예를들어 유력한 하원세입위원장 힐버 밀즈가 닉슨 사퇴후 몇개월 후 음주운전중 사고을 일으켰을때 미디어는 예전이라면 이것과 비슷한 일에 대해선 언급하지도 않았으나, 사건은 보도되어 밀즈는 곧 사퇴할 수 밖에 없었다. 더해서 리포터가 중요한 정치가의 개인행위을 밝히는것에도 예전에 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게 되어, 민감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하게 되었다. 윈드워드 및 번스타인을 목표로 하는 리포터의 새로운 세대는 조사보도와 정치가와 연관된 활동에 관련된 공표도 하면서 증가한 금융정보에 대해서 새로운 스캔들을 찾아내 보도하게 된다.
 
딥 스로트의 정체가 FBI부국장이었기 때문에 정체가 밝혀진 2005년 이후에는 경찰이 매스미디어을 이용하여 대통령을 사퇴로 몰아넣은 쿠데타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성 헌식 07/11/29 [14:50] 수정 삭제  
  노통 임기 끝나기 전에 형사 고발 하세요. 줄기 세포는 노통 재임 기간에 일어난 것이므로 노통 책임입니다. 그런데 노통이 잘못한게 어디 한 두 가지여야지요. 아마 줄기세포 건으로 고발 당하면 다른데서도 줄줄이 고발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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