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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지네캡슐·馬足 등 혐오식품 제조·유통업자 검거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02/21 [08:57]

식품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지네캡슐·馬足 등 혐오식품 제조·유통업자 검거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2/21 [08:57]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부산영도경찰서(서장 총경 박중희)는  관할구청의 관리사각지대에서 허가 없이 건강엑기스 등을 제조하고, 식품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지네를 분말캡슐로 가공하거나, 출처 불명의 합개(도마뱀류)·말다리(馬足)를 유통 시키는 등, 
10. 2월 ~ ‘17. 2월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간 6천~2억4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유통업자 김某씨(51세,남) 등 부산・경남・제주도 일대 제조유통업자 16명을 검거 형사 입건하였다

○ 경찰은 부산 원도심이 근대사의 자취를 간직한 관광지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치는 가운데, 80년 전통의 某 재래시장에서 허가 없이 중탕을 제조 · 판매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제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 하였다

○ 수사 결과 주요 검거사례는,

〇〇초재상 등에서는 허가 없이 중탕기와 포장기계를 설치한 후, 초재를 구매하는 고객들로부터 1박스(파우치60개)당 15,000~20,000원 가량의 수고비를 받고, 건강엑기스와 환약을 제조 판매
〇〇초재상 등에서는 식품의 재료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지네를 분말캡슐로 가공 판매중인 것을 확인하고, 지네유통경로를 추적한바,
제주시의 한 가정집 지하실에서, 중국산 지네를 들여와 가시오가피·홍화 가루 등을 혼합하여 분말캡슐을 제조한 뒤, 부산・경남지역으로 유통시킨 무허가 식품제조·가공업자 검거

또한, 관절특효’라며 냉장고에서 보관하던 말다리 원물도 발견되었고, 현행법상 말은 축산물로써 도축이 된 경우 도축증명서 등을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 아무런 인허가 없이 판매 중이었고, 유통경로를 추적 경남 밀양소재 말 부산물 공급업자도 함께 검거

아울러, 초재상에서 판매중인 일부 초재에 원산지나 유통기한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점과 식품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도마뱀, 천산갑을 비롯한 수입 파충류와 야생동물 등을판매하고 있어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관할행정당국의 감시 사각지역의 청결하지 않은 시설에서 엑기스파우치를 생산하고, 성분함량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관행적으로 유통되고 있었던 점과, 식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지네, 합개천산갑 등 생소한 식품 및 재료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입소문을 타고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는 등,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식품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부조리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위해식품 유통근절과 대국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적용법률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5년↓, 5천만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3년↓, 3천만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1년↓, 2천만원↓)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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