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운영비가 개인 쌈짓돈?…줄줄 새는 영유아 정부 지원금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9개 시·도 95곳 점검결과 위반사례 609…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유치원·어린이집이 집중해 있는 9개 지역(8개 특별·광역시 및 경기도)을 중심으로 규모가 크거나 여러개의 기관을 운영하는 95곳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91개 시설에서 609건의 위반사항과 부당하게 사용한 205억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인 95개 유치원·어린이집 중 유치원은 54곳(위반사항 398건·부당 사용금액 182억원)이었으며, 어린이집은 37곳(위반사항 211건·부당 사용금액 23억원)이었다.
부패척결추진단 관계자는 “적발된 곳은 대다수 사립유치원 및 민간어린이집 중 규모가 크거나 다수의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었으며, 국·공립 시설은 대부분 관련 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적발유형별 (단위: 천원) <자료출처=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또 각종 물품(교재·교구·식재료 등) 구입 또는 용역 계약(공사 등) 시 객관적 증빙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해야 하지만, 증빙이 없거나 허위 증빙자료로 구매한 것처럼 위장한 거래들이 다수 적발됐다.
심지어 일부 설립자(대표자)는 여러개 유치원·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녀·배우자 등 친인척 명의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교구·교재·식재료 등을 일괄 구매하면서 시중 보다 고가로 계약해 부당 이익을 챙기고 과세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사립 유치원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적립금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원장 등 개인명의로 시설적립금 마련을 위한 보험에 가입 후 그 보험료를 유치원 운영자금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일부 유치원의 경우 원아의 부모가 부담한 급식비에서 교직원의 급·간식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 및 고발(8곳), 유치원·어린이집과 거래한 탈루 의심업체 세무서 통보(19곳), 그 외 부당 사용액 환수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개선책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세입·세출 항목을 세분화해 운영자금의 출처, 사용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재무회계규칙을 개선하고, 정부 지원금 부당사용 시 정부보조금 재정지원을 배제하는 등 처벌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또 개별 유치원의 원장, 교직원에 대한 급여 수준을 정보공시사이트(유치원알리미)에 공개하도록 해 인건비 부당지출에 대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그간 개인명의 보험으로 적립해 유용의 우려가 있는 노후시설 개선 목적의 적립금을 유치원 회계 수입으로 허용해 변칙적 적립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방침이다.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는 회계관리도 전산보고·공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부패척결추진단 관계자는 “사립 유치원의 경우, 수기로 관리하는 예·결산서 정보를 모두 전산보고·공시하도록 해 주요내용의 정합성을 자동 검증해 나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개별 회계집행 내역을 관리 할 수 있는 회계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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