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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창 전남도의원,‘부실공사 방지 조례’전면 개정

상위법 위배된 조항 삭제, 부실공사 판정 업무도 개선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02/25 [09:40]

주연창 전남도의원,‘부실공사 방지 조례’전면 개정

상위법 위배된 조항 삭제, 부실공사 판정 업무도 개선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2/25 [09:40]
▲     © 전남도의회 주연창 의원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전라남도의회 주연창 의원(국민의당, 여수4)은 2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전라남도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마련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 그동안 운영되지 않은 부실공사 판정위원회의 업무 체계를 개선하는 등‘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주요내용은 건설공사 등 부실 벌점 측정대상인 1천만원 이상의 설계·용역·감리와 5천만원 이상의 토목, 건축 공사가 상위법과 달리 적용하고 있어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하고 적용범위를 전라남도(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및 전라남도가 출자해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로 정했다.

 

아울러,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구성․운영되지 않고 있는 전라남도 부실공사판정위원회 업무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주연창 의원은“상위 법령에 위배된 부분을 삭제하고 부실시공 신고 처리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했다”면서“부실시공 판정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운영하게 함으로써 조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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