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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수 도의원,‘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관련조항 오류 정정·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02/25 [09:38]

임영수 도의원,‘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관련조항 오류 정정·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2/25 [09:38]
▲     © 전남도의회 임영수 의원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전남도의회 임영수(더불어민주당, 보성1)의원은 2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전라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위법에 위배되는 관련 조항을 바로 잡고 관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조례를 정비했다.

 

주요내용은 전라남도의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과 직위 표기를 정정하고 명확성 원칙에 따라 각종 위원회 명칭을 정정했으며 산업단지 심의 위원에 경관위원을 추가, 심의위원의 제척 사유를 보완·신설하는 등 법제처 정비 기준에 맞춰 개정했다.

 

임영수 의원은“조례 개정 지연으로 발생하는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 신뢰성을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해 조기에 관계법령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개정을 하게 됐다”면서“앞으로도 관계 법령 정비에도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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