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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폰파라치 신고 대상, 내달부터 웨어러블·에그 등 주변기기까지 포함

악성 폰파라치 줄이기 위해 포상금을 최대 1000만…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03/20 [16:30]

[단독] 폰파라치 신고 대상, 내달부터 웨어러블·에그 등 주변기기까지 포함

악성 폰파라치 줄이기 위해 포상금을 최대 1000만…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3/20 [16:30]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4월1일부터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이하 폰파라치) 신고 대상이 휴대폰에서 웨어러블 기기·에그 등 주변기기까지 포함된다. 20%요금할인에 대한 불법지원금 지급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는 폰파라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지원금 신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각 유통점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불공정 행위를 더 잘 포착하기 위해 폰파라치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폰파라치는 이통 시장에의 이용자 혜택 차별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이통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정부는 2015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폰파라치 포상금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덕분에 1년 사이 포상 건수는 약 80% 급감했다. 폰파라치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자 정부와 이통사는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통사들은 우선 불법보조금 신고 대상을 기존 휴대폰에서 웨어러블 기기·에그 등 주변기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전에는 이통사로부터 휴대폰 불법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만 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웨어러블 기기나 에그 등을 공시지원금 이상으로 받은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갤럭시S3, LG워치 등을 공짜로 받은 경우(사은품은 제외) 신고 범위에 든다.

20%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한 불법지원금 항목도 신설된다. 현재는 요금할인을 받은 사람이 불법지원금 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요금할인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는 등 급증세를 보이면서 요금할인 수혜자도 불법지원금 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폰파라치 포상금을 현재 최대 10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통사와 정부는 22일 회의를 열고 포상금 조정과 세부 운영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상향된 포상금을 노리고 허위·악의적·조직적 신고를 일삼는 악성 폰파라치를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가 악성 폰파라치를 막기 위해 신고 건수를 1인당 연간 2회로 제한하는 등 신고 기준을 높였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유통점을 직접 협박하는 사례가 생겨나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폰파라치를 위한 앱, 신고대행, 온라인 강습이 생기기도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국정감사 때 “서로 밀고하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도록 폰파라치 제도를 가다듬겠다”고 언급했었다.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이통사들은 불법지원금이 △50만원 초과했을 경우 1000만원→300만원 △40만~50만원일 경우 700만원→250만원 △30만~40만원일 경우에는 500만원→200만원 △20만~30만원일 경우에는 300만원→15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폰파라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왔고 시기를 조절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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