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위해 발행 및 투자한도 상향해야
크라우드펀딩 발행(7→10억원) 및 투자한도(500→1,000만원) 상향 조정하는
최종석 기자 | 입력 : 2017/03/21 [16:40]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최종석 기자] 김병관 의원은 20일,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창업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발행 및 투자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 여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투자자들의 참여가 활성화됨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 및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현재보다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본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금융중개기관(예:은행)을 통하는 간접금융과 달리, IT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연결된 자금공급자들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P2P(peer to peer) 금융의 한 형태로, 주로 신생 벤처 및 창업 기업이 자금 수요자가 되고 있다.
하지만 벤처 및 창업기업을 위한 자율적, 혁신적 금융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법률상 발행 및 투자한도가 소극적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제한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현행법 및 시행령 상 연간 7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발행 한도를 연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현행 동일기업에 연간 200만원, 투자자별 연간 총 투자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각각 연간 500만원,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병관 의원은 좋은 벤처나 준비된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본금 확보 및 투자증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미 현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상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인의 증권 발행 전 정보 게재 및 게재된 정보의 최신성 유지 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투자자 보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발행 및 투자한도를 소극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제도 활성화에도 역행해 법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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