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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유신시대 회귀(?).. 청대신문 백지 발행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3/29 [20:46]

청주대 유신시대 회귀(?).. 청대신문 백지 발행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3/29 [20:46]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청주대학교 학보사인 <청대신문>이 대학과 재단 측의 편집권 침해에 반발해 1면을 백지로 발행한다. 청대신문의 백지발행은 지난 20일 발행된 909호 회수 조치와 학교 당국 및 주간교수의 편집권 침해에 대한 항의 표시다.

 

 

▲  이미지 = 청주대 교수회 제공

 

 

교수회 "재단과 학교 당국은 청대신문 언론탄압 즉각 중지하라"

 

청주대학교 교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청대신문에 대한 언론탄압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학교당국은 지난 주 3월 20일 월요일에 발행된 청대신문 제909호의 배포를 돌연 중단시키고 회수했다”면서, “청대신문사 편집국장의 전언에 따르면 청대신문 제909호는 주간 교수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발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2면에 실린 ‘김윤배 전 총장 항소심 공판 열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문제 삼아 주간 교수가 재단에 불려가 질책을 받은 다음 직원들이 전량 회수해 갔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행위이며, 대학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반지성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계속해서 “또한 학사운영에 재단이 개입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면서 “이번 사건이 재단과 학교 당국이 청주대학교를 김윤배 이사 개인의 사유물로 보는 평소의 퇴행적 사고와 행태에서 기인한 반교육적 행위라고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재단이 문제 삼은 기사는 학생 기자들이 ‘충청투데이’와 같은 지역 언론에 난 기사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한다”면서, “즉 김윤배 개인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악의적 내용이 아니라 객관적 팩트를 나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기사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면서 “▲우리대학의 교비 수억 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윤배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지난 2일 열렸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항소2부 (정선오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 증인들을 다시 불러 입장을 확인하고 양형을 판단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1년 12월경 우리 대학 김준철 명예총장 영결식 관련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비 4800여 만 원을 사용하고 2012년엔 폭우로 조부와 조모의 산소 봉분이 훼손되자 2차례 보수공사 비용으로 교비 2500여 만 원을 지출하는 등 2억 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김 전 총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총장은 1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전 총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6일 오후 3시 이후 열릴 예정이다.”라고 소개했다.

 

교수회는 계속해서 “이 기사가 청대 구성원이라면 알아서는 안 될 기사인가? 이 기사가 악의적으로 날조된 허위 기사인가?”라고 거듭해 따져 물으면서 “최소한의 상식을 지닌 정상적인 대학인이라면 이 물음에 모두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자문자답했다.

 

교수회는 “그런데 왜 이 기사가 실린 청대신문을 회수하고 주간 교수를 질책하는가? 그 답은 뻔하다”면서, “소위 교주인 김윤배 이사 개인의 심기를 거스르는 불경스러운 기사라고 판단한, 어리석기 짝이 없고 교육 기관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인사들이 재단과 학교에 버젓이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교수회는 이 같이 직격탄을 날린 후 “이들의 척결을 위해 학내외 민주 세력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이러한 적폐가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 청주대학교가 대학다운 대학으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이어 “김윤배 전 총장의 독선과 전횡으로 학교가 나락으로 떨어져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때, 등록금으로 학교를 떠받쳐 온 학생들을 상대로 벌인 이러한 패륜적 행위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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