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토 섞은 불량모래 건설현장 유통 골재업자 검거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04/24 [16:14]

사토 섞은 불량모래 건설현장 유통 골재업자 검거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4/24 [16:14]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해양범죄수사대(대장 한강호)는,아파트 및 상가 건설현장에서 반출된 사토를 이용, 콘크리트용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불량 골재를 만든 뒤, 이를 부산·경남 일대 16개 건설현장에 7,800㎥(25톤차량 460대量), 1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무허가 골재채취업자 A씨(59세,남) 등 5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최근 EEZ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인한 모래 품귀현상으로 모래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17. 1. 19. ~ 3. 11.간 부산 강서구 소재 ○○아파트 및 상가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공사시 반출되는 사토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골재야적장에서 불순물만 걸러낸 뒤 세척한 바닷모래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닷모래의 경우 세척하여 염분함유량이 0.04% 이하에 해당되면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 가능

관련 문제점 및 제도 개선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가능한 모래는 1.0%이하의 점토덩어리(흙)를 포함하여야 하나(모래 99%이상), 피의자들이 레미콘 업체 및 대형 공사현장 16개소에 납품한 모래는 품질기준 1.0%를 86배 가량 초과한 86.90%의 점토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모래가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되면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떨어져 건물 안전과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건조물 내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는 부실건축 등 건설현장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레미콘 회사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를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공사 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만큼, 골재 구입단계에서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자치단체 등에서는 레미콘 회사에 대한 수시 점검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유통과정에서 부실한 품질사용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계획
경찰은 이번 불량골재 판매사건과 같이 건설현장 모래 품귀현상을 틈 탄 유사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국민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법률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제4의2호(3년, 3천만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10년, 2천만원)

이메일:tkpress82@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