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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심하면 당한다! 알고 속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 피싱!

김천경찰서 역전파출소 순경 김연정

김연정 | 기사입력 2017/04/27 [18:38]

[기고] 방심하면 당한다! 알고 속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 피싱!

김천경찰서 역전파출소 순경 김연정

김연정 | 입력 : 2017/04/27 [18:38]
 


[플러스코리아타임즈]최근 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특히 노년층에 대해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예방방법과 조치요령을 많이 홍보해왔음에도 심심치 않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싱 중에서도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가장 빈번하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는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보이스피싱? 누가 요새 보이스피싱을 당해 ?’라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자녀를 납치했다며 아이 목소리까지 흉내내어 들려주면서 부모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 경황이 없는 부모들의 경우 속절없이 몸값을 입금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범죄수단 또한 날로 지능화 되고 있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첫째로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둘째,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이라는 점이다.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자녀납치 보이스 피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넷째, 최근에는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해야 하고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일곱째, 발신(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하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 되는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각 은행에서 시범 시행하는「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타인을 의심하면서 살아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침착하게 대처하여 보이스피싱을 미리 예방하여 개인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보이스 피싱! 예방만이 정답이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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