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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위원장, 교육계 현안 학교용지부담금 반환문제 해결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7/04/28 [01:41]

유성엽 위원장, 교육계 현안 학교용지부담금 반환문제 해결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7/04/28 [01:41]
▲ 유성엽 의원     ©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이성민 기자] 지방재정 파탄 위기를 불러일으켰던 학교용지부담금 반환문제가 유성엽 교문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약으로 해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교육당국과 LH는 법적분쟁을 매듭짓고, 지연되었던 택지개발 지역 내 학교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설립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상생 협약식’이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유성엽 교문위원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이준석 교육부 부총리,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한국주택토지공사과 17개 시·도 교육감 대표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참여한다.

 

그동안 교육청과 지자체, LH는 대규모 택지 개발 시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제도를 두고 갈등을 겪어 왔다. LH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가 부당하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보금자리지구(고양 원흥지구)에 무상 공급한 학교용지를 반환해 달라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용지부담금 갈등이 심화되자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이 논의되었고, 올해 3월 공공주택특별법 등 9개 개발 사업을 현행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발 지역 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재원 조달문제가 해소되었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기존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 부담금 및 무상공급 학교용지의 반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추진되어 왔다.

 

상호 협의 결과 합의안이 도출되었고, 이 안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과 LH가 모두 찬성함으로써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학교용지부담금 반환문제 해결을 위해 교문위 차원에서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에 지난 3월 학교용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남아있던 학교용지부담금 반환문제에 대한 말끔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의 해묵은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협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비롯한 후속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택지개발지역 내 지연되어온 학교 설립이 하루 속히 정상화 되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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