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상주경찰서(서장 김해출)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시 건강서비스로 제공하는 물품(영양제, 파스)에 홍보 스티커를 제공, 전달함으로 자연스러운 홍보효과를 누리는 생활밀착형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 국정과제 및 3대 반칙행위 등 경찰정책 스티커를 자체 제작,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상주지역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고령인구(65세 이상)가 27%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만큼 이 점을 고려하였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상주시보건소가 년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방문간호사가 65세 이상 노인층을 방문(월 30명 이상), 치매 교육과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년에 약 약 3,2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주경찰서에서는 고령자들을 위하여 ‘노인 학대 신고’, ‘3대 반칙’, ‘무단횡단 금지’ 등 맞춤형 홍보 스티커를 자체 제작 부착함으로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상주경찰서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층 실생활 속 홍보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경각심을 고취, 안전한 상주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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