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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정당 제공하는 버스 타고 투표장 가면? '과태료 폭탄'최고 50배' 각급 선관위 제공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05/09 [08:59]

후보자·정당 제공하는 버스 타고 투표장 가면? '과태료 폭탄'최고 50배' 각급 선관위 제공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5/09 [08:59]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에 투표소 인근에서 소위 '차떼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8일 "투표일에 경찰에 협조를 구해서 투표소 주변의 질서유지에 나설 것"이라며 "질서유지에는 '차떼기 단속'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정당이 제공하는 교통편을 이용하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떼기'란 선거 당일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유권자에게 불법으로 교통편을 제공하면서 특정 후보로의 투표를 권하는 것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각급 선관위가 제공하는 교통편을 제외하고, 후보자 측이나 정당의 교통편의를 제공 받게 되면 일종의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면서 "교통편의를 제공 받으면 제공한 사람도 처벌을 받지만, 제공 받은 유권자도 해당 거리 교통비의 많게는 50배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직선거법 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9항은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000만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일에 투표소까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편의를 직접 제공할 예정이다. 교통편의 제공 지역과 편성 시간은 각급 선관위 홈페이지와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각 후보자 측에서도 상대 후보 측의 차떼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시에 나설 예정이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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