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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비리 관련 사학재단 이사장 아들, 현직대학교수 구속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05/17 [08:39]

교사 채용비리 관련 사학재단 이사장 아들, 현직대학교수 구속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5/17 [08:39]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부산서부경찰서(서장 정창옥)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3대 반칙 근절을 위한 학사채용비리 특별단속 활동 중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학교에 정규교사로 채용되고자 시험문제출제자와 공모, 시험문제를 사전유출 받아 시험에 응시하는 등으로 채용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G고 교사 A(41세,남)와 H대 교수 B(51세,남)를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형사입건했다.

 

 


형사입건 4명 – C(69세,남,00학원이사장), D(52세,남, 00대 교수), E(51세,남,00세, 00대 교수), F(49세,남,00대 교수) 


A는 3개 사학재단 이사장인 아버지 C, 대학 석사과정 지도교수인 B와 공모하여 B의 H대학교 동료교수 D, B의 대학교 동문인 M대학교 교수 E, L대학교 교수 F를 시험출제위원으로 추천하고, C는 채용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하여 위 D~F를 명의상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하게 하고, B는 출제위원이 아님에도 시험문제를 출제, 시험일 전 문제를 A에게 유출하고, D~F에게 시험문제를 전달하여 그대로 출제하게 한 후, 채점시 성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G고등학교 채용위원회의 교사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교육청의 수사의뢰를 받아 시험지 및 탈락자 진술 분석 등을 통해 다른 응시생의 시험지는 계산식, 풀이과정이 기재된 반면, A의 시험지는 풀이식 없이 답만 기재된 다수의 문제 발견, 대부분의 문제는 계산식, 풀이과정 없이 풀 수 없다는 탈락자 진술 등 부당채용 단서를 확보하고 A의 교무실, C의 이사장실, B, D교수실, 이들의 자택, 차량 등 광범위한 수색을 하여 다수의 증거를 확보 후 수사하여,


다른 응시생 시험지는 계산식・풀이과정 등이 빼곡이 기재된 반면, A피의자의 시험지에는 답만 기재, 탈락자들은 대부분의 문제는 계산식・풀이과정 없이 풀 수 없다는 진술

G고등학교 교사 A, H대학교 현직대학교수 B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하고, 이사장 및 출제위원들은 불구속하였다.

 

적용법률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 5년1,500만원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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