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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언제까지 존속시킬 것인가?

정성태 칼럼 | 기사입력 2017/05/19 [12:35]

노동악법 언제까지 존속시킬 것인가?

정성태 칼럼 | 입력 : 2017/05/19 [12:35]

[플러스코리아타임스] 지난 노무현 정권들어 심화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사회 불평등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다. 일단의 노동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임금편차는 가히 충격적이다. 처우 문제를 비롯해 심지어 인권적 측면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회 양극화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치권이 의지를 갖고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라 여긴다.

특히 파견근로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이는 중간에서 파견회사가 임금을 편취하는 현대판 노예 계급으로 불려도 무방할 정도의 파렴치한 제도다. 생각해 보자, 자신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누군가 가운데서 매번 꼬박꼬박 떼어간다면 유쾌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공공부문이라도 순차적으로 파견근로제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아울러 민간부분으로 확대해야 할 일이다.

물론 파견근로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계절별 또는 한시적으로 근무를 요하는 일이 그에 해당될 듯싶다. 노동의 연속성이 불가능하기에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생계보장은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그런데 국가가 시스템을 통해 오히려 국민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지속해 유발하고 있다면 거기 국가적 장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

아울러 일정 부분 비정규직을 둬야 하는 사업장의 애로사항도 있으리라 여긴다. 불가피하게 인원을 줄여야 하는 어떤 뜻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기에 그렇다. 그러나 이 또한 사업장의 악용을 제어할 수 있는 요건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고히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도 강구돼야 할 일이다. 국가가 악독한 제도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민 다수를 가난으로 내몰고서야 어찌 국리민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에서도 사정은 별반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논란이 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대폭적인 임금 삭감을 전제한 것으로 타전되고 있다. 이를테면 대중이 보는 앞에서는 사탕 쥐어줬다가, 뒤에서 슬그머니 뺏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 : 1963년 전남 무안 출생. 1991년 시 '상실과 반전' 등으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작가회의 회원,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회원. 시집 "저기 우는 것은 낙엽이 아니다" 외. 정치칼럼집 "창녀정치 봇짐정치"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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