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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인터넷 물품 상습 사기 피의자 검거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05/19 [15:32]

다중 인터넷 물품 상습 사기 피의자 검거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5/19 [15:32]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대구동부경찰서(서장 정식원) 사이버팀에서는 5월 19일(금)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아이폰 등 휴대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후 피해자 37명으로부터 10,175,000원을 편취한 피의자A모 군 (17세, 고등학생,소년보호 3건, 대구 수성구)를 검거하였다.

 

 

A군은 지난 3월 24일 인터넷 사기 혐의로 검거돼 불구속 수사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 4월11일 친구의 계좌를 이용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돈은 옷과 신발 등을 사는데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사이버팀 경사 박형하는 "소년원 송치처분 전력이 없고 교화, 개선의 기회를 주고자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여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2,000만원↓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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