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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 주변을 둘러봐주세요”

예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이남희

이남희 | 기사입력 2017/05/25 [10:36]

[기고] “우리 주변을 둘러봐주세요”

예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이남희

이남희 | 입력 : 2017/05/25 [10:36]
 


[플러스코리아타임즈]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5년 12월 인천서 발생한 ‘11세 여아 맨발 탈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장기결석, 미취학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많은 학대 피해자를 발굴‧보호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약 20%이고, 실제로는 가정 내에서 우리가 모르게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대부분이다. 지난 해 40시간 굶은 후 햄버거를 먹고 양치를 하다 쓰러진 4살배기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햄버거 여아 사망사건’, 밥에 소금을 섞어 강제로 먹인 ‘인천 소금밥 사건’ 등 반인륜적인 아동학대가 모두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다.

 

‘과연 친부모가 맞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가혹한 행위를 아이들에게 하고있다. 하지만 실제로 아동학대 가해자의 약 80%가 친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이 놀랍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포함된다. 2011년 높은 성적을 요구하며 잠을 못 자게하고 체벌하는 등 학대를 견디지 못해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 사건이 있다.

 

이처럼 정신적 학대는 아동이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나중에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강력범죄자로 변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강력범죄자들의 약 66%가 이혼이나 가정폭력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만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한 가정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경찰에서도 학대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아동학대 예방, 보호기관 연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미취학 아동 소재파악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신고의무자가 학대 발견 시 반드시 신고를 하게 법에 명시되면서,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교사‧의사‧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해 학대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이고, 아동의 특성상 자신의 위험을 외부로 알리기 어려워 주변 이웃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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