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25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제18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 참석해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 건축면적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권 청장은 또 ‘외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 완화’와 광양만권 외자유치 현안 사항인 ‘자유무역지역 내 관세납부 원재료에 대한가공허가’도 함께 건의했다.
이번 청장협의회는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해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 10건을 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합의했다.
권 청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광양만권 입주기업의 공장건축물에 대한 공간 활용성을 향상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청간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08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시작으로 각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일자 순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씩 개최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상반기 주관청이 돼 청장협의회를 개최한바 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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