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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이버범죄, ‘몸캠 피싱’을 아시나요?

목포경찰서 수사1과 수사1지원팀 팀장 경위 이인수

이인수 | 기사입력 2017/06/21 [16:31]

[기고] 사이버범죄, ‘몸캠 피싱’을 아시나요?

목포경찰서 수사1과 수사1지원팀 팀장 경위 이인수

이인수 | 입력 : 2017/06/21 [16:31]

[플러스코리아타임즈]최근 몸캠피싱 범죄에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몸캠피싱 범죄란 핸드폰 문자,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채팅 등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다가 여성이 스마트폰 영상 통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준다.

 

 

 

 그리고 상대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녹화나 캡처를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유도하여 지인 등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런 몸캠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출처불명의 실행파일을 다운받은 후 설치하는 행위를 삼가야하고, 랜덤채팅 등 낯선 여성과 대화할 때는 언제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만약 피해 상황이 발생했다면 채팅 화면을 캡쳐하고 송금 내역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후에는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기기에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을 삭제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스마트폰과 연동된 계정들은 탈퇴 후 새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범죄의 유혹은 우리생활주변에서 흔히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자기관리의 생활태도도 필요하고, 범죄피해를 당하였을때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법의보호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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