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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후속 안전조치로 2차사고 예방을!’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정선관

정선관 | 기사입력 2017/07/27 [16:19]

[기고] ‘후속 안전조치로 2차사고 예방을!’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정선관

정선관 | 입력 : 2017/07/27 [16:19]

[플러스코리아타임즈]아열대성 기후로 접어든 기후 탓에 장맛비와 열대야가 농민들과 시민들을 괴롭히는 요즘이다. 

 

7∼8월 여름 휴가철이 되면 국내 피서지를 찾아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에는 넘쳐나는 차량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자연스레 증가된 차량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2∼2016년)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중, 7∼8월 여름철 사고 사망자는 231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322명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원인을 보면 졸음(전방주시 태만 포함) 68%와 과속 18.2%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와 차량의 고장 등으로 인해 일반도로나 고속도로위에 정지해 있는 차량을 뒤 따르던 차량이 피하려다가 혹은 발견치 못하여 충돌하게 되는 2차 사고는 더 큰 위험성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속도로와 같은 직선도로에서는 차량이 정지해 있어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있어 2차 사고는 더 빈발해 질 수 있다. 

 

 특히, 1차선에서 사고 후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하거나 안전한 후속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대형사고를 피하기 어렵다. 2차 사고는 일반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6배 높다고 하니 안전한 후속조치가 더욱 절실함을 느낀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고나 고장 등으로 도로에 서 있을 경우에는 즉시 비상등을 작동시켜 뒤 따르는 운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럴 경우 다른 운전자들이 도움을 주거나 긴급신고를 해 줄 수도 있다. 

 

둘째, 고장, 사고 등으로 인한 경우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여 적절한 수신호를 해 주어야 한다. 

셋째, 차량 후방 100M 거리에 안전 삼각대나 불꽃 신호기를 설치한다. 

 

넷째, 탑승자 및 운전자는 도로 밖 안전한 곳에 대피하여 경찰(112)이나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 도움을 요청한다. 도로에서의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나름의 메뉴얼대로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휴가시에는 반드시 철저한 차량점검을 하여야 하고 삼각대의 필수 휴대로 안전한 휴가를 즐기길 바래본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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