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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언주 의원과 국민의당은 청년들의 체불임금 1400억 원을 지급하라

지난해 청년 노동자 6만 6996명이 임금 1406억 700만원 받지 못해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07/27 [17:22]

[논평] 이언주 의원과 국민의당은 청년들의 체불임금 1400억 원을 지급하라

지난해 청년 노동자 6만 6996명이 임금 1406억 700만원 받지 못해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7/27 [17:22]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이언주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말이 언론에 큰 화제를 낳았다. 이 의원은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장님이 망해서 월급을 떼인 적도 있다.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으로, 임금을 떼였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이연주 의원의 말마따나 지금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필요한” 시기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29세 이하 청년 노동자의 체불임금 규모가 1406억 700만원이다. 임금체불을 신고한 청년 노동자가 6만 6996명이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이연주 의원이 공동체의식을 솔선수범하여 보여주면 어떠한가?

 

2017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에 공개된 이언주 의원의 재산은 약 25억 원 가량 된다. 주요 재산 목록으로 건물이 14억 원, 예금이 2억 원, 토지가 16억 원, 회원권이 6천만 원 가량을 차지한다.

 

이언주 의원의 재산만으로도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는 청년 1190명은 구제할 수 있다. 여기에 공동체정신, 광주정신으로 무장한 국민의당 소속 광주 현역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보탠다면 청년들의 밀린 임금 지급이야 손쉬운 일일 것이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은 물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들까지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메일:tkpress82@naver.com
황당 17/08/01 [16:12] 수정 삭제  
  님이 먼저 실행에 옮기고 이런글을 쓰시는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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