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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국정농단의 뿌리 완전히 뽑아야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07/28 [09:54]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국정농단의 뿌리 완전히 뽑아야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7/28 [09:54]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오늘(27일) 여야 130명 국회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20대 국회 적폐청산 1호 법안으로 규정하고 국민께 보고 드린다.

 

우선 특별법 발의에 함께 해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각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102명·국민의당 20명·정의당 5명·자유한국당 1명·바른정당 0명·무소속 2명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에 참여하셨다.

특별법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안발의에 함께하지 못한 국회의원들도 계시며, 향후 더 많은 의원들께서 국회 법안심사와 본희의 의결에서 뜻을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은 초유의 헌정유린 사태를 부른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기 위한 법안이다. 따라서 특별법은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구분 없이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순실 일가가 부정축재한 국민의 재산을 낱낱이 환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열망하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회와 정부는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4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을 결성하고 네 차례의 공청회를 여는 등,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재산조사와 몰수가 가능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농단행위자의 불법∙부정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법안 공동발의 국회의원 명단과 자세한 법안의 내용은 국회의안 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박근 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을 검색하면 확인 가능.

 

현재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드러난 것만 수천억원 대이고, 박정희 정권의 불법통치 자금을 뿌리로 한 천문학적인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는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일가의 해외재산이 그 조력자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돈세탁 과정을 거쳐 현금화 되고 또다시 은닉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또다시 빼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속수무책 이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이것이 우리 국회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는 까닭이다.

 

정부 역시, 최순실 일가의 재산 환수에 이제라도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새 정부의 제1 과제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촌각을 다투어 최순실 재산조사에 나서야할 검찰과 국세청 등은 뒷짐을 지고 있다.

최순실에 대한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특별법을 제정되기만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책임을 방기한다면, 검찰과 국세청은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꼴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외환거래법 위반 등 최순실 일가의 재산 축재, 도피, 은닉에 관한 혐의는 조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하다.

국회의장님과 여야의 지도부께 간곡히 요청드린다. 여야의 130명 의원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국민의 열망인 적폐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이다. 이미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나 ‘전두환특별법’ 같은 입법 전례가 있는 만큼,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제정도 국회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한 130명 의원과, 초당적 의원모임은 특별법이 올해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응원해 주시길 절실하게 요청 드린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국정농단의 불행한 역사가 아니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20대 국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7. 7. 27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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