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오늘(27일) 여야 130명 국회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20대 국회 적폐청산 1호 법안으로 규정하고 국민께 보고 드린다.
우선 특별법 발의에 함께 해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각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102명·국민의당 20명·정의당 5명·자유한국당 1명·바른정당 0명·무소속 2명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에 참여하셨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은 초유의 헌정유린 사태를 부른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기 위한 법안이다. 따라서 특별법은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구분 없이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법안 공동발의 국회의원 명단과 자세한 법안의 내용은 국회의안 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박근 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을 검색하면 확인 가능.
현재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드러난 것만 수천억원 대이고, 박정희 정권의 불법통치 자금을 뿌리로 한 천문학적인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는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일가의 해외재산이 그 조력자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돈세탁 과정을 거쳐 현금화 되고 또다시 은닉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역시, 최순실 일가의 재산 환수에 이제라도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새 정부의 제1 과제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촌각을 다투어 최순실 재산조사에 나서야할 검찰과 국세청 등은 뒷짐을 지고 있다.
국민의 열망인 적폐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이다. 이미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나 ‘전두환특별법’ 같은 입법 전례가 있는 만큼,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제정도 국회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한 130명 의원과, 초당적 의원모임은 특별법이 올해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응원해 주시길 절실하게 요청 드린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국정농단의 불행한 역사가 아니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20대 국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7. 7. 27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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