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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발표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7/08/10 [15:31]

정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발표

신종철기자 | 입력 : 2017/08/10 [15:31]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신종철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해 복지와 고용,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으로서 빈곤 탈출의 길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그동안 빈곤사각지대 주원인으로 지목되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함에도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있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많아 빈곤 사각지대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내년 10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준 폐지로 혜택을 보는 이들은 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내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 및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는다. 이 경우 생계급여는 6만6000명, 의료는 18만7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다.

 

부양의무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도 완화된다. 비율 완화로 2022년 10월 기준 생계는 2만명, 의료는 4만명이 추가로 보호를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기초연금 인상 등의 효과로 복지사각지대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외에 남아 있는 빈곤층에 대한 생계 의료급여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기준에서 탈락한 생계지원 필요자(중위소득 30%이하)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절차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의료급여혜택도 제공된다. 중위소득 40% 이하 빈곤층 가운데 의료급여 지원이 필요한 최대 77만명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이 확대되는 등 의료보장이 강화된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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