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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정보, “인권보호 출발점 사적 요구 말아야”

대구 중부경찰서 서문지구대 순경 김윤정

김윤정 순경 | 기사입력 2017/08/12 [16:27]

[기고] 개인정보, “인권보호 출발점 사적 요구 말아야”

대구 중부경찰서 서문지구대 순경 김윤정

김윤정 순경 | 입력 : 2017/08/12 [16:27]
 

[플러스코리아타임즈]과거 산업사회와는 달리 정보화 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이 만연해지면서 개인정보 때문에 범죄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

 

대학교수와 언론사 종사자는 물론,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가족들도 꼼짝없이 넘어가고 만다는 보이스피싱의 경우도 따지고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돼 벌어지는 일이다. 얼마 전 숙박업소 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범죄에 악용됐다는 것 역시 정보화 사회에서 일상화된 개인정보가 본래 목적에 벗어나 사용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 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다.

 

이처럼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각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

 

며칠 전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불상의 차량이 주차장 기둥을 파손시키고 도망갔는데 CCTV상 번호판이 확인되니 차량조회를 해서 차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신고 접수된 사건외에 경찰관이 사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친분으로 경찰관서에 보관중인 개인정보에 접근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다는 점을 설명하고, CCTV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저장한 다음 112에 신고하도록 안내를 했다. 


친척 분은 가해자 처벌보다는 손해배상 받으면 돼서 공연히 일을 크게 벌이시길 원치 않는다며 조금 더 고민 후 다음 수순을 밟겠다고 하셨다.

 

이처럼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보면 학교 동창은 물론 가족들로 부터도 경찰관이면 수시로 경찰관서가 보관중인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오해하고 서운해 하는 경우를 종종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나 경찰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가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이는 개인정보는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정보화 사회 역기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본래 목적에 어긋나게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한 자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 다들 처음에 서운했던 마음을 거두시게 된다.

 

물론 나이가 지긋한 선배님들로부터 전화번호부만 펼치면 전국의 모든 국민들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시대가 있었고, 전화국에 아는 사람 한명만 있으면 주소 알아보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면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 근무자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개인정보 요구하는 것이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변화하는 사회상을 감안해 우리들의 의식수준도 이를 따라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 인권보호의 출발점은 개인정보보호 부터여야 한다. 


개인정보는 요구하지도 말고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기관이나 사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엄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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