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9단독, 예비군 훈련 중 상관 모욕 20대 징역형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8/16 [08:28]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 예비군 훈련 중 상관을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지난 13일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상관을 모욕한 조 모(25) 씨에게 군 형법상 상관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예비군으로서 군기를 문란하게 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죄책이 무겁다. 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예비역으로 동원돼 치기 어린 마음에 범행했고,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대대장(중령)의 지시가 기분이 나쁘다며 “당신이 뭔데 나에게 명령이냐. 당신이나 잘해라.”며 욕설과 삿대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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