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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가를 현실화 하라...우리부모님 갈데없다. 장기요양기관 살려내라!

최진철기자 | 기사입력 2017/08/18 [22:32]

급여수가를 현실화 하라...우리부모님 갈데없다. 장기요양기관 살려내라!

최진철기자 | 입력 : 2017/08/18 [22:32]

 

 

▲     사진제공=신종철기자/ 민간장기요양총연합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 요구 총궐기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최진철 기자] 우리나라 전체 민간장기 요양기관 단체가 연합한 민간장기 요양기관 총연합회 회원 8,000여명이 1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1번가 세종로소공연 남단에모여 최저임금인상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총궐 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 주최로 법정단체인(사)한국제가 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회장 노철호) 주관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한국민간장기요양협회 등 전국 17개 지역 민간장기요양시설이 정부에 민간장기요양기관 급여수가(장기요양 급여비용)를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장기요양기관은 2018년 16.4%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과 장기근속자 수당 등 제도적 변화에 따라 급여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4일 입법 예고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해서도 “당초 약속한 기본 요건인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며 “민간장기요양의 현장 사항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기존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정도로 재무회계규칙의 처벌규정을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민간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방향 및 적정규모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공산당식 발상”이라며 “공익기관과 민간기관이 재정 운용에 있어 태생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잣대로 해석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낙후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은 “정부가 민간장기요양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현실적인 장기요양 급여 수가 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고용불안 등이 원천적으로 해결되고 재무회계 규칙 적용과 인건비 적용비율 고시 등 불합리한 정책들이 시급히 재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찬주 울산시노인복지종사자협회장도 “시설을 운영하면서 주말도 없이 일을 하지만 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을 주고 나면 129만원 밖에 남지 않는다”며 “현재 수가로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외 사회복지사, 조리사 등 종사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턱없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노인 복지의 질을 높이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인복지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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