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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시효만료! 간도 되찾아야 한다..

[앵콜]자국의 영토도 되찾지 못한다면 그게 국민이고 대통령이겠는가!

편집부 | 기사입력 2008/03/29 [01:27]

2009년 시효만료! 간도 되찾아야 한다..

[앵콜]자국의 영토도 되찾지 못한다면 그게 국민이고 대통령이겠는가!

편집부 | 입력 : 2008/03/29 [01:27]
간도협약이 1909.9.4에 이루어 졌으니 시효기간이 100년임에 따라 2009년 9월 4일에 만료가 된다. 1년 남은 셈이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국제소송과 외교전을 통하여 간도를 찾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자국의 영토도 찾지 못하고 자국의 과학기술(국민세금을 투입한 국책사업으로 황우석박사팀이 실현한 대한민국 배아 줄기세포 원천기술)도 지키지 못한다면 어디 그게 대통령이고 정부이고 국민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원천기술개발에 국가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취임사대로라면 원천기술을 보유한 황우석박사팀에 대한 줄기세포 연구을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승인함과 동시에 배아 줄기세포 원천기술을 정부차원에서 신속히 관리하고, 전 세계에 특허출원과 등록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능한 과학자와 연구팀을 연구승인취소와 함께 기나긴 재판에 묶어 두면서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시간끌기는 국민보기에는 소모적인 시간낭비에 불과한 반국익적이고 반국가적인 국정운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시간문제와 직결된 국익문제인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국토찾기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영토인 간도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편집부]

▲ 프랑스 수학자 본(Bonne)이 1771년 제작한 한반도 지도, 간도를 중심으로 한 북방 영토 상당 부분이 우리땅으로 표시되어 있다.  
A.간도의 유래와 범위


간도에 대한 유래는 감터, 간도(墾島), 간토(墾土), 간토(艮土)·곤토(坤土), 간도(艮島), 간도(間島), 알동(斡東)·간동(幹東), 가강(假江)·강통(江通) 등의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본래 종성과 온성 사이에 분파되어 흐르는 두만강 중간의 삼각주가 매우 비옥하였는데, 1870년경부터 부근의 주민이 이곳을 개간하기 시작하여 이곳을 간도(間島)라 불렀다. 이것이 간도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

그 후 무산, 온성 사이의 주민이 도강하여 개간하는 자가 점차 급증하여 백두산 동쪽 기슭의 비옥한 토지는 개간하지 않은 곳이 없게 되어 이를 모두 일컬어 간도(間島)라 불렀다. 따라서 두만강과 압록강 대안지역의 개간지역을 자연스레 간도라 부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간도의 범위는 두만강의 조그마한 삼각주에서 시작하여 한민(韓民)이 개간한 곳은 모두 간도라 부르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간도는 백두산 동쪽과 두만강 대안을 동간도라 부르며, 압록강 대안지역과 송화강 상류지역의 백두산 서쪽을 서간도로 크게 구분된다.

동간도는 노령산맥 이동을 동간도 동부, 노령산맥 이서를 동간도 서부라 부른다. 동간도 동부가 소위 북간도이며 1909년 간도협약 체결 시에 한·청인의 잡거구역으로 규정한 곳이다. 그러나 간도분쟁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생각하는 간도 명칭의 개념은 동으로는 토문강에서 송화강을 거쳐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을 의미하였고, 서로는 압록강 대안을 포함하여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양·심양 일대(소위 심요선)까지 확대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두만강 대안의 동간도와 압록강 대안의 서간도 지역이 접한 곳이 바로 청과 조선이 약정한 봉금지역이었다. 당시 청은 봉금지역에 대한 관할권이 미약한 상태였으며, 더구나 청 정부는 한족(漢族)의 산해관 이동의 출입을 엄금하였다. 즉 요동 이동의 봉금지역에 대한 한족의 접근을 금지한 결과 무주지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민족이 먼저 선점하여 개간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간도 범위는 산해관 이동에서 북쪽으로 유조변책을 따라 길림 북쪽의 송화강선으로 이어져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이다.

▲  잃어버린 땅 간도는 한반도 크기의 3배이다.
B. 간도 분쟁의 성격


간도영유권 분쟁의 국제법적 성격은 단순한 국경분쟁이 아닌 영유권 분쟁으로서의 정치적인 분쟁이다”.

일반적으로 간도분쟁은 백두산정계비의 내용을 둘러싼 국경분쟁인 법률적 분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분쟁의 실상은 백두산 일대의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임과 동시에 정치적 분쟁이다. 따라서 간도분쟁의 핵심지역인 간도영유권의 범위 규정이 선결문제이다. 대개 두만강·압록강 대안을 동·서간도라 일컬어 왔다. 이 간도에서 우리의 주권이 발현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간도의 개념은 봉금지역으로 더욱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발단은 양국이 봉금한 지역이, 우리 민족의 고토라는 정체성도 작용하였다. 이 봉금지대의 범위는 ‘천하대총일람지도’와 ‘해룡현지’에 의해 추정하면 유조변책 밖에 있는 지역으로 봉황성에서 북쪽으로 심양 부근을 거쳐 개원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북동쪽으로 길림시의 송화강과 흑룡강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백두산을 에워싼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이 봉금되자 연해주도 자연 봉금되어 무인지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청은 러시아의 강박에 의해 1860년 북경조약을 맺고 봉금되어 온 민족의 고토인 연해주를 러시아에 불법 할양하였으며, 당시 조선은 조약체결 사실도 몰랐다. 그러므로 간도분쟁은 백두산정계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중 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도분쟁은 봉금지역인 무인지대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임과 동시에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개입된 정치적 분쟁이다.

2차에 걸친 한·청 국경회담과 1909년 일·청간의 간도협약 체결 과정에 나타난 논쟁점을 분석하면 간도분쟁을 국경분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점을 열거하면 첫째, 백두산정계비의 가치 둘째, 비문 내용의 해석 즉 토문강의 실체 셋째, 을유.정해 국경회담의 효력 넷째, 1885년 이후의 교섭서 및 선후장정에 대한 견해 다섯째, 역사상의 사실에 관한 쟁점이다. 한국과 일본은 정계비로서 인정한 반면, 청은 비의 내용에 분계의 문자가 없다고 해서 정계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 일, 청 3국은 비문중의 압록강은 인정하나 토문강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였다. 한,일은 토문강을 두만강과는 별개의 강으로 송화강의 원류로 보았으며, 청은 토문강이 도문강이며, 이것이 두만강이라는 것이다. 2차에 걸친 을유·정해 국경회담에서 한, 일은 당시 홍토·석을수의 합류지점 이상의 땅에서는 서로 싸우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경선 전체에 관해 하나도 확정한 것이 없으며, 국경회담이 전부 무효된 것이다. 반면 청은 두만강으로 인정하였으며, 미정된 곳은 무산 이상 2백여 리의 두만강 상류라는 것이다. 1904년 한·청의 변계관리들이 임의로 약정한 변계선후장정의 제1조에서 백두산의 정계비가 국경선으로써 입증되며, 두만강이 양국의 확정 된 국경선이 아님을 명시하였다는 것이 한, 일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청은 선후장정에서 국경이 명백한 것은 두만강 하류지방이며, 추호도 두만강으로 국경선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역사상의 사실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는 한·일은 두만강 북은 한국의 발상지이며, 그 지역 일대가 한국에 내부하였던 일이 있다. 지금도 한국인의 유적이 많으며 이주의 역사도 청보다 빨라고 한국인의 수도 청인보다 몇 배로 많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청의 통치외의 지역이며, 정계비 건립 후에도 한국의 허락 없이는 개간하거나 집을 지을 수가 없었다. 또한 두만강 이북지역에는 청의 지명이 없었다. 반면 청의 주장은 다르다. 청이 처음부터 두만강 북을 청의 판도로 여겼으며, 정계비 건립 후에 청병을 파견하였다. 이 지역이 원 이전부터 청의 초기까지 중국의 역대 정권에 복종하였으며, 훈춘·둔화 등의 중국 지명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의 일본이 대청 교섭 시에 주장한 견해는 간도가 한국영토임을 전제로 하였지만, 일본이 청에 동3성 6안, 즉 신법철도 부설권문제, 대석교 영구간의 지선 문제, 경봉선 철도 연장문제, 무순, 연대 탄광 채굴권 문제, 안봉철도 연선의 광무문제, 간도귀속문제를 청에 제시함으로써 일본의 종래 입장을 변경하였다. 결국 일본은 1909년 9월 4일 일본은 간도영유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청은 동3성 5안건을 일본에 양보하기로 하여 간도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때 한·중의 국경선은 정계비로부터 석을수·두만강으로써 경계를 삼았다.

결국 이와 같은 간도분쟁의 쟁점들은 일본의 책략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고 간도를 청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1712년 목극등에 의해 세워진 백두산정계비를 조약으로 하는 국경분쟁으로만 간주하기엔 무리가 따르며, 봉금지역인 무주지에 대한 영유권분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하튼 백두산정계비가 한중 간에 완전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양국 간에 광활한 무인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C. 간도 지역의 역사

1. 이 지역에 최초로 환국(桓國)이 존재하였음이 나타난다(삼국유사 정덕본의 檀君古記에는 昔有桓國이라 하였다)

2. 동이(東夷)사상의 단군문화는 흑룡강 - 송화강 유역 북쪽의 본거지에서 잉태되어 요하 - 압록강 중간 대륙에서 발전한 후 동방으로 대동강 유역의 평양으로 민족 이동을 하였으며, 서방으로는 만리장성 동쪽 대능하 유역의 양평(襄平)에 2차적 중심지를 건설하였다.

3. 우리 민족은 백두산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음이 나타난다. 단군고기의 “백산흑수(白山黑水)” 지역은 백두산과 흑룡강이다(환단고기)

4. B.C. 3천년에 숙신(肅愼), 이(夷)이라 불렸으며, 산해경에는 ‘불함산이 있는 나라가 숙신국이며 동북지역의 국가원수들이 모두 숙신 출신이라 하였다. 주(周) 시기에는 이적(夷狄), 험윤(??)이라 하였고, 춘추(春秋), 한 (漢) 시기에는 호(胡), 맥맥(貊?), 흉노(匈奴)라 하였으며, 이후의 위진(魏晋) 시대에는 예맥(濊貊), 한(韓), 오환(烏桓), 선비(鮮卑)라 하였다.

5. 동이(東夷)에는 아홉 겨레(九夷)가 있는데, 황하 이북과 몽골 사막 이동의 만주지역과 흑룡강 일대 및 연해주 지역에, 황, 백, 현, 적, 남, 양, 우, 방, 견이라는 종족이 살았다.

6. B.C.2333년에 고조선이라 부르는 단군조선을 건립하였으며 북만주지역의 송화강 유역에 위치하였다. 이후 남하하여 대능하, 요하지역인 발해 연안으로 도읍을 옮겼다.

7. 고조선은 하-은-주 시대에 하르빈-농안-장춘-봉천지역과 요하 및 압록강 부근의 진(眞)조선과 대능하와 요하 사이 지방에 존재했던 번(番)조선으로 발전하였다.

8. 고조선시기의 발전된 문화는 창힐(蒼?)의 문자(漢字) 발명과 더불어 홍범(洪範)의 창제 및 홍익인간이라는 건국이념으로 발전하였다.

9. 고조선 문화의 우수성은 1970년대부터 발견되어진 대·소능하 유역의 흥륭와 문화와 홍산문화 등의 유적 발견으로 입증되었으며, 중국의 황화문화보다도 2천년 내지 천오백년 앞선 문화임이 밝혀졌다.

10. 중국이 부르는 청구국(靑邱國)은 황제시대 이전에 산해관 북방지역인 번조선지역에 존재한 국가였으며, 동이문화를 심화 발전시킨 국가였다. 청구국 서쪽인 난하 맟 산해관 서방에 위치하여 동이민족의 서방 진출의 전초 기지였던 고죽국(孤竹國)이 천년 가량 존속하였다.

11. 위만조선이 B.C. 108년에 망하니 漢은 진조선과 대능하 유역의 번조선 지역에 낙랑, 현도, 임둔, 진번의 4군을 설치하였다.

12. 고조선 말기에 송화강 유역의 하르빈 지역에서 부여가 건국되었으며, 여기에서 동부여가 파생되었으며, 고구려의 지배층인 주몽이 동부여에서 이주하여 졸본부여를 압록강 유역에 세우게 되니 고구려의 시작이었다.

13. 고구려의 역사는 왜곡된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7백년 설을 통설로 알려져 있지만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김부식 자신이 저술한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에서도 “고구려비기왈 불급 구백년(高句麗秘記曰不及九百年)”이라 하였으며, 당회요(唐會要)에도 동일한 기록이 보이며 이를 근거로 북한은 고구려의 건국연대를 B.C.277년으로 간주하여 고구려의 존속기간을 94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14. 고구려는 고조선의 찬란한 문화를 이어 동북아의 패자(覇者) 역할을 하였으며, 그 뒤를 이은 발해 역시 “해동성국”의 칭호를 얻은 만큼 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277년간 존속하였다.

15. 발해 멸망후 동이족의 후예인 거란과 여진이 199년, 109년을 통치하였다, 그 후 몽골이 134년을 지배하였다. 한족인 명이 277년간 지배한 후 동이족의 후예인 청이 1912년까지 269년간을 통치하였다. 따라서 간도지역 반만년의 역사중 한족이 지배한 역사는 십분지 일인 5백년도 되지 않는다.

16. 간도지역이 위치한 만주지역은 만리장성 이북 및 산해관 이동지역으로 명 이후로는 관외지역으로 불렸다. 만주(滿洲)의 명칭은 원래 만주(滿珠)라고 불렀다. 만주에 속한 지역을 주신(珠申)이라 불렀는데 이것이 후에 개칭되어 만주(滿珠)가 되고 한자의 모양이 와전되어 만주(滿洲)가 되었다. 만주족은 숙신족의 한 일파이며 근세에 와서 형성된 종족의 통칭이다. 여러 문헌을 고찰한 결과 만주는 대추장의 명칭이 종족의 총칭으로 와전되 었다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17. 현재의 만주지역은 청의 초기에는 길림지역을 오라(烏喇), 흑룡강일대를 영고탑 등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청 말기에 동삼성이라 부르는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명칭으로 개칭되었으며, 1932년 만주국 성립 으로 이 지역은 더욱 세분화시켰다. 즉 안동성, 봉천성, 금주성, 통화성, 간도성, 길림성, 빈강성, 목단강성, 동안성, 삼강성, 북안성, 흑하성, 흥안 동·서·남·북성, 사평성, 신경특별시로 구분하였다. 이 중 간도성은 두만강 북쪽의 북간도 지역에 한정하였다.

18. 만주지역에 공한(空閑)지대가 설치된 것은 명의 1469년 경 요동과 압록강 사이에 몽고와 여진을 방어하기 위해 변책을 세웠는데 청이 이 요동 변책의 기초위에 유조변책을 1643년부터 1661년 사이에 수축하였다. 이 변책은 봉황성에서 산해관에 이르는 지역으로 노변 또는 성경변장으로 불렀다. 1670년에서 1681년 사이에 청이 개원 위원보에서 길림에 이르는 유조변을 신축하였는데 이를 신변이라 불렀다. 이러한 봉금지역이 무주지로서 19세기 초까지 존재하였다.

19. 간도 명칭의 유래는 두만강 중간의 종성과 온성 사이에 있는 삼각주가 매우 비옥하였는데 1870년경부터 부근의 주민이 이곳을 개간하기 시작하여 간도(間島)라 불렀다. 그 후 무산, 온성 사이의 주민이 도강하여 백두산 동쪽 기슭의 비옥한 토지를 개간하여 이곳을 모두 일컬어 간도라 부르게 되었는데 모두 우리 한민족(韓民族)이 개간하였다 하여 간도(墾島)라 부르기도 하였다.

20. 간도지역은 두만강 대안지역을 동간도라 부르고, 압록강 대안지역을 서간도라 부른다. 특히 동간도는 노령산맥 이동을 동간도 동부 즉 세칭 북간도이며 노령산맥 이서를 동간도 서부로 구분한다. 간도협약시 한·중 양국 민이 잡거구역으로 규정한 곳은 동간도 동부지역이다.

21. 1909년 간도협약 이후 간도지역은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이주하여 독립운동에 가담하였으며, 청산리,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패시키기도 하였다.

22. 광복 이후 간도지역은 만주국 시기의 행정구분을 없애고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으로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다. 특히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 간도“라는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동북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 간도지역을 동부지역으로 불러서는 안 되며 "고토회복지역” 또는 “북방지역”이라 불러야 타당하다.

D. 간도 협약의 무효성

1. 을사늑약은 강박 및 원천적으로 조작된 무효조약

간도협약의 무효성은 국제법적 법리상 무효임이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첫째, 분쟁 당사국이 아닌 일본이 청과 맺은 간도협약의 법적 근거인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조작된 무효조약이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무효이다. 일반적으로 을사늑약이 강박에 의한 조약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되어 왔다. 즉 일본은 1905년 10월 27일에 ‘조선보호권 확립실행에 관한 각의결정’을 하여 “도저히 조선정부의 동의를 얻을 희망이 없을 때에는 최후의 수단을 써서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보호권이 확립되었음을 통고하라”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일본 각의의 결정에 따라 일본군을 즉시 서울에 파견하였고 이등박문은 임권조 공사, 장곡천(長谷川) 사령관을 대동하여 11월 17일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을사늑약 조인토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 지배가 법적으로 합법적이라는 근거를 삼아온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무효조약임이 밝혀졌다. 즉 규장각의 을사늑약의 원본에는 고종황제의 서명·날인·위임장이 없이 위조 체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1905년 당시의 국가체제는 군주제였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권은 왕의 권한이었다. 따라서 조약을 체결하려는 외부대신은 전권 위임장을 휴대하여야 하나 고종의 위임장은 없었다. 또한 을사늑약은 고종의 비준이 없어 국제법상 무효인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에 의한 조선지배 등을 규정한 을사늑약이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통감부 설치의 근거인 조약자체가 무효인 이상 결국 통감부 설치도 불법이었다. 또한 이후 일본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국내식민지법은 모두 무효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을사늑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간도협약도 국제법상 무효가 된다.

2.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의해 무효

이와 같이 국제법상 무효인 간도협약이 지금까지 존재하여 1909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아니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나타난 일련의 조치인 1943년의 카이로선언, 1945년의 포츠담선언에 위배된다. 카이로 선언문의 “만주 … 등 일본이 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지역을 반환하며 …… 일본은 폭력 및 강욕에 의하여 약취한 기타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포츠담 선언의 제8항은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라고 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1945년 항복문서에 이 선언들을 수락하였기 때문에 이 두 선언의 구속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일본은 폭력과 강욕으로 약취한 지역에서 구축되어야 하며, 이것은 1895년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며 일본이 이 모든 지역을 탈취하기 위하여 제물로 바친 간도도 1909년 이전의 상태로 반환되어야 된다. 또한 1951년 체결한 中日평화조약 제4조에는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1909년의 간도조약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협약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

3. 법적 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

간도협약은 법적 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이므로 무효인 것이다. 이것은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문제로서 국제법상 조약은 당사국에만 효력이 있을 뿐 제3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즉 일반적 성격의 입법조약을 제외하고는 제3국에 의무를 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은 그 한도에서 무효이며 또한 국제관습상 비도덕적인 의무를 부과하려는 조약은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간도협약은 제3국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국제조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 자체로써 주권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일본은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약체결능력이 없으며, 간도는 일·청간에 논의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도협약에 의해 한국의 간도영유권이 무효화될 수 없다. 한국영토의 변경은 주권의 속성의 문제로서 오직 정당한 한국주권의 행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간도가 최근까지 중국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권변경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간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일이 없으므로 중국에 대하여 간도협약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E. 간도 연표

기원전 2333. 단군 고조선 개국

1286 부여 건국

BC 277년 고구려 건국(북한 강인숙설)

기원후 668 고구려 멸망

899 발해 건국

916 거란(요) 건국

926 발해 멸망

1115 여진(금) 건국

1225 몽골(원) 건국

1368 명 건국

1616 후금(청) 건국

1626 유조변책 압록강 부근 축조시작

유조변책 노변(老邊, 봉황성-흥경-위원보) 1643-1661에 축조

유조변책 신변(新邊, 위원보-길림불법특의 동량자산) 1670-1681에 축조

1627 조선과 후금과 강도회맹 맺음

1668 청 산해관 이북 한족 출입 금지

1689 청과 러시아간에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1708-1718 레지, 부베, 자르트 등의 선교사 중국, 만주일대 측량 후 지도제작

1710 이만건외 8명이 월경 후 청인 5명 살해 사건 발생

1712 청 강희제 목극등으로 하여금 백두산 정계비 일방적으로 세움

1858. 청과 러시아간에 애훈조약 체결, 러시아 연해주 공동관리권 획득

1860. 북경조약으로 청은 러시아에 연해주 할양

1861. 청-러 간 흥계호 계약 체결로 오소리강- 두만강구에 8개 계비(界碑)설치

1886. 청-러 간 훈춘계약으로 국경선 확정

1869. 대흉년이 발생하여 월경 거주자 증가

조선 정부 양전관 파견하여 토지대장, 야초 작성

1869. 러시아 유민에 대한 청의 주선으로 쇄환 문제 일어남

1872 군관 최종범,김태흥 봉금지역 답사, 간도지역은 “회상제” 자치기구 조직

1875 청 한족에게 이민증명서 발급

1878 압록강 이북지역 봉금지역 개방

1880 회령부사 홍남주의 “경신개척”으로 개간지 확장

1881. 조선의 간도지방 봉금해제

1882. 청의 조선인 쇄환 요청

1882. 김우식, 오원정 정계비, 분계강원 탐사

1885. 9.30. 을유감계담판

1887. 4.18. 정해감계담판

1890. 일본 제국의회는 조선을 일본의 주권선, 만주를 이익선으로 주장

1890. 간도한인에 대한 변발역복 강요

1891. 청 훈춘의 초간국을 국자가로 옮김

1894. 청 간도지역을 4대보 39사를 설치하고 향약사장과 촌장 설치

1897. 사상무 서변계 관리사로 임명

 

1897. 조존우 간도 감계문제 조사후, “담변5조”를 조정에 보고

1898. 오삼갑 간도문제 상소

1898. 박일헌, 김응룡 국계답사보고 : 토문강-송화강-흑룡강 이동은 조선영토

1900. 이도재 평북관찰사 서간도지역을 각군에 배속시키고 충의사 조직

두만강 6진에 진위대 설치

1901. 회령에 변계경무서 설치

1902. 6. 23. 이범윤 간도시찰사 파견

1903. 이범윤 간도관리사 승진

1904. 2 .23. 한일의정서 체결, 일본의 한국의 보호권 확보.

1904. 내부대신 이용태, 외부대신 이하영은 황우영 의견서를 첨부하여 청과 회감 후 국경을 획정하고

강토의 회복과 유민의 보호를 청원

1904. 5. 1. 청의 파견감계를 요청함.

1904. 5. 30. 일본 원로회의 “대한방침에 관한 결정” 의결, 한국의 국방, 외교,

재정에 더 확실한 조약과 제도의 성취를 결정.

1904. 6. 15. 양국 변계관리들이 임의대로 “한청변게선후장정” 약정

1904. 8. 3. 주한청국 허대신 공사는 노일전쟁으로 인해 한중간의 국경 획정 회담의 지연을

한국에 권고하였음, 이것은 주한일본공 사의 권고에 따른 것이며, 간도문제가 한중간에

먼저 타결될 것을 우려하였음.

두산만(頭山滿), 국우중장(國友重章) 등의 대륙진출론자는 노일전쟁 시에 간도점거를 제창.

1904. 8. 22. 한일협약 조인, 고문정치 실시

1905. 9. 5. 노일강화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에서의 탁월한 이이가 한국의 보호화에 대한 러시아의 불간섭을 약속받음

1905. 11. 17. 을사보호조약 강제체결, 외교관 박탈.

1906, 2. “대러육군작전계획”에서 북부만주를 주작전지역으로, 함경도 방면에서 길림성 동북부 및 남부 연해주를 지작전지역으로 설정하여 길장철도의 한국북부와의 연장과 간도문제의 유리한 해결을 전제.

1906. 일본 육군 간도장악을 기본 방침으로 결정, 일본낭인 집단인 흑룡회원들은 일본 정계와 이등박문 조선 통감에게 간도진입촉구.

1906. 11. 16. 이등박문의 조작으로 참정대신 박제순 일본통감부에 간도문제의 외교교섭 요청함.

1907. 4. 18-4.29. 통감부는 간도 상항을 파악하기 위해 소전치책(篠田治策) 일행 4명을 간도에 밀파시킴.

1907. 8. 23. 간도 용정에 간도통감부파출소 설치. 일본은 간도는 조선 영토이며, 파출소의 목적은 간도조선인 보호라고 천명, 일본과 청 간에 외교교섭 시작.

1908. 4. 7. 일본 정부는 주청공사에게 대청교섭의 정책전환을 훈령함.

“백두산 정계비를 기초하여 간도를 미확정지라고 주장할 것”

1909. 1. 두산만(頭山滿), 국우중장(國友重章) 등의 대륙진출론자는 간도문제의 착수가 일본의 대동아제국정책의 발동이라고 하면서 요충지인 간도를 점거해야 만주를 억압할 수 있다는 간도문제에 관한 견해를 일본 정부에 제출함  

1909. 2. 6. 일본은 청에 “동삼성 6안을 제출”

1909. 9. 4. 일본은 동삼성 5안건을 승낙 받는 대신에 청에 간도를 넘겨주는 간도협약 체결.

1909.. 10. 26. 안중근의사 하얼빈 역에서 이등박문 사살.

1910. 8. 29. 한일병합

1912. 중화민국 성립

1918. 11. 노령 만주의 한인 40명이 무오독립선언서 작성

1919. 3. 13. 용정 3.13 독립축하시위

1920. 5. 28. 홍범도 대한군북로독군부 조직

1920. 6. 7.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

1920. 10. 21. 청산리 대첩

1920. 일제의 독립군 토벌작전과 병행하여 간도한인을 참살(3,664명 피살)

1922. 참의부 조직

1924. 정의부 조직

1925. 신민부 조직

1925. 6. 11 삼시(三矢)협정 체결로 재만주 조선인에 대한 제한이 가해짐

1929. 12. 조선혁명당 창당

1930. 한국독립당 발족

1930. 5. 30. 간도 대폭동

1931. 7. 28-29. 백두산 정계비 실종

1931. 9. 18. 일제의 만주침략

1931. 조선혁명군과 중국항일군이 연합하여 무장투쟁 전개

1931. 한인의 항일유격대 무장 결성하여 동북항일연군으로 발전

1932. 3. 만주국 건국

1936-37. 동북항일연군 항일무장투쟁 전개

1949.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간도 점유

1952. 9. 3. 연변조선족자치구 창립

1954. 12. 연변조선족자치주로 개편

1962. 조중변계조약 체결로 천지 분할

2004. 고구려유적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 이 내용은 '간도되찾기운동본부'에서 근거하였습니다.
간도우리땅 08/03/29 [14:42] 수정 삭제  
  동이족(동호=퉁구스)의 터전인 한반도를 포함한 만주(간도)는 인류문명의 발상지자, 유라시아 대륙를 호령했던 북방 유목민족(흉노.훈.부여.고구려.몽골)의 시원지며, 만주는 유라시아 대륙과 한반도를 잇는 한민족의 고향이다. 한민족의 코드인 온돌과 청동검은 한반도와 만주에서 공통적으로 출토되는 유물이다.
나라를지키자 08/08/03 [12:04] 수정 삭제  
  중국도 일본도 자꾸 우리의 역사도 자기들것이라 하고 우리의 땅도 자기들 것이라 하는데 왜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지...아,,답답해,,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ㅜㅜ
간도는우리땅 09/08/08 [00:34] 수정 삭제  
  제발 부탁이니까 더이상 뺏기지 맙시다.
이제 그냥 뺏기는건 그만해요
부탁이에요
우리나라를 위한 일 할수 없을까요?
어떻게 방송하나 안할수 있죠?
어떻게 아무 단체도 활동조차 안하는 거냐구요
확실하게 간도에대해서 따지고
진짜 몇달 안남았는데
더이상 부끄러운 과거를 후세에 안남기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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