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대한정통사(66) 떠나가는 밀사들(3), 서전서숙과 검사 이준

떠나가는 밀사들(3) ; 서전서숙과 검사 이준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기사입력 2017/09/16 [14:35]

대한정통사(66) 떠나가는 밀사들(3), 서전서숙과 검사 이준

떠나가는 밀사들(3) ; 서전서숙과 검사 이준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입력 : 2017/09/16 [14:35]

 

▲ 서전서숙 터     ©편집국

서전서숙(瑞甸書塾)

 

4239년(서1906) 8월에 이 상설은 여러 동지들과 함께 사재를 털어서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던 북간도 용정에 서전서숙을 창설했다. 서전서숙을 운영하는 모든 운영자금은 이 상설이 맡았는데, 처음에는 학생 22명을 모아서 문을 열고 교재에서부터 교원들의 봉급까지 감당하느라고 대단히 힘이 들었다. 그러나 그 자신 일찍이 서양학문을 익혔던 이 상설이 직접 산술교육을 맡는 등 학교의 평판이 널리 퍼지자 나중에는 학생이 70여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 상설은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정신을 심어주기에 열중하였으니, 서전서숙은 실로 독립군양성소나 다를 바가 없었다. 원래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을 별로 소유하지 못하고 있던 이 상설이 힘겹게나마 서전서숙을 서둘러서 설립하고 운영해 갈 수 있었던 것은, 동포들의 후원금을 비롯하여 광무황제가 밀사의 임무를 맡기면서 내린 바 있는 내탕금 등 은밀한 자금지원이 있었을 것임을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이 상설이 용정에서 동포들에게 배일사상을 고취하면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릴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4240년(서1907)초에, 일제는 뜻밖에도 을사늑약에 의거해서 4239년(서1906) 2월 1일에 설치했던 통감부의 산하에 북간도파출소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그렇게 갑자기 북간도 파출소설치를 결정하게 된 동기는, 을사늑약후 1년여가 지난 4239년(서1906) 11월에 이르러 의정부대신 박제순이 4327년(서1904)에 간도관리사가 철수한 이후 간도지방에 자주 출몰하던 마적들과 불한당들로부터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던 간도거주 대한인들의 신변을 우려하며 이등에게 거주민들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한 데서 비롯되었다.

 

음흉한 일제로서는 저들의 관할지역이 늘어남을 뜻했으므로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으므로 즉시 간도의 현황파악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파출소를 건립할 마땅한 후보지를 물색하려고 재등(齋藤:사이또)중좌와 어용학자인 조전(條田:시노다)을 밀파했다. 저들은 상인으로 가장하고 서전서숙의 실정을 탐지하려고 찾아갔다. 마침 점심시간이었으므로 저들은 더운 물과 식사할 장소를 빌려달라고 청하였으나, 그 때 문을 나서던 이 상설은 대꾸도 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나가버렸다. 그는 일본인만 보면 분노가 솟구쳐서 저들을 문자 그대로 문전박대해버린 것이었는데, 저들은 별 수 없이 개울가에서 식사하고 돌아가서는 ‘이 상설의 태도가 교만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한다.

 

일제가 간도까지 점거하려는 교활한 공작을 서두르는 것을 목격하면서,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예의 주시하며 어떻게해서든 국제사회에 을사늑약의 사기성을 폭로하여 국제여론에 의거하여 국권회복을 앞당기고자 기회를 노리던 이 상설은, 마침내 회의날짜가 임박해 오자 ‘훈춘에 학교를 하나 더 세우러 간다’고 소문내면서 해삼위로 돌아가서, 이 역시 황제의 밀명을 받고 동생 이 상익의 길안내로 찾아 온 이 준과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고, 또 다른 밀사인 이 위종(이 범진의 아들)과 만나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양력)4월에 모스크바를 향해 떠났다.

 

이미 간도에서 서전서숙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의 열기가 번져가고 있는 것을 탐지한 일제가 4240년(서1907) 8월에 마침내 서둘러서 파출소를 개설하자, 그에 놀란 청국에서는 일제의 조치에 대하여 크게 항의하여 간도지방의 분위기는 날로 험악해져 갔고, 그리하여 마침내 2년 후에는 두 나라 간에 엄연히 대한국의 영토인 간도를 둘러 싼 협잡(소위 ‘간도협약’)을 적당히 체결해 버림으로써 간도는 당분간 우리 민족의 판도에서는 없어져 버린 땅처럼 되어 버렸던 것이다.

 

서전서숙 자체는 이 상설이 황제의 밀명을 받고 헤이그를 향해 떠난 4월 초순이후 경영난에 봉착하였고, 거기에다가 파출소가 설치된 이후로는 일제의 감시와 방해가 심해져서 도저히 운영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어 4240년(서1907) 10월에 마침내 문을 닫고 말았다. 그러나 곧이어 서전서숙의 정신을 이어 받은 명동학교 등 여러 민족학교들이 망명애국지사들에 의하여 연이어 설립됨으로써 간도는 국권회복투쟁의 큰 중심지의 하나로 되어 갔다.

 

▲ 밀사 이준, 이상설, 이휘종     ©편집국

검사 이 준

민 영환은 자결하기 전에 상해로 나가 있던 이 준에게 나라의 뒷 일을 부탁하면서 자신은 죽음으로써 나라에 보답한다는 뜻의 전보를 쳤다. 상해에서 을사늑약의 소식과 민 영환의 자결소식을 들은 이 준은 함께 활동하던 이 용익과 함께 대성통곡을 하였고, 한시 빨리 이 용익과 함께 귀국하여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12월 초에 귀국한 이 준은 곧 을사늑약반대운동과 오적격토(擊討)운동을 벌여 나갔다. 늑약철회 및 오적격토 운동에는 윤치호의 자강회 등 각 사회단체들과 영국인 배설의 대한매일신보와 헐버트가 주재하는 한국평론(코리아데일리 뉴스)등도 모두 합세하였으며, 헐버트는 워싱턴에서의 일이 수포로 돌아가자 곧 다시 돌아 와서 운동에 합세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간악한 일제의 탄압은 도를 더하였고, 광무황제와 밀사들의 목숨을 건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여론은 좀처럼 대한국의 입장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

 

귀국 얼마 후에 (단기4239년도초,서1906) 만국평화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이 준은, 배일주의자(排日主義者)들로서 황제로부터 큰 신임을 받고 있던 이 도재와 이 용익을 만나 나라일을 함께 걱정하며 평화회의를 이용할 방안을 논의하다가, 광무황제도 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할 의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황제는 파견할 밀사후보로 이 상설과 이 준을 내정하고 있음도 곧 알게 되었다. 그에 따라서 두 사람의 열렬한 애국심을 알고 있던 여러 동지들은 마침내 광무황제의 밀지를 받들어서 목숨을 건 밀사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갔다.

 

이 준은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전 러시아공사 이 범진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 범진과 친밀한 이 용익에게서 우선 소개장과 협조문을 받아 낸 후, 다시 이 상설을 찾아가 밀의를 거듭한 결과 각자 출국하는 편이 일제의 감시망을 피하는 데 보다 유리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상설이 먼저 연해주로 떠나기로 비밀리에 결정했다.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이 준은 일전에 결성되었던 ‘개혁당’을 재건하기로 하고, 헐버트와 배설등과 함께 그 작업에 전력을 다하여 추진했다. 이 때 이 준보다 20여년 연하인 안 창호도 참여하였는데, 안 창호의 인물을 곧 알아 본 이 준은 그에게 거의 전적으로 조직화의 업무를 맡겼다. 그리하여 전국의 애국지사들을 거의 다 망라한 거대한 조직이 마침내 탄생했으니, 그 명칭을 신민회라고 정했다. 신민회는 애국운동과 아울러 국민교육사업을 크게 일으켜 얼마 안 가서 막강한 민족세력으로 부각되었다. 그 때 이미 헤이그의 평화회의에 참석할 결심을 굳히고 있던 이 준은 자신이 떠날 때를 대비해서 일부러 일선에는 나서지 않았고, 이 준의 뜻을 짐작한 안 창호가 회장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갔다.

 

이 준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던 4239년(서1906) 6월 18일에 황제는 때마침 평리원검사의 직책을 맡기셨으니, 충신들의 활약으로 나라를 바로 잡고자 하는 황제의 간절한 뜻이었던 것이다. 취임 한 달만에 특별법원검사를 겸임하게 된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재판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황제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으나, 이하영은 직속상관인 자신에게도 사사건건 강직하게 따지는 이 준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특히 4240년(서1907) 1월 24일에 황제께서 특사령을 내려 전국의 죄인들을 석방조치하실 때, 법부에서 을사늑약을 반대하고 매국도당들을 규탄하다 투옥된 인사들을 석방하지 않는 것을 보다 못한 이 준이 법부대신 이하영과 평리원재판장 이윤용등을 ‘황명을 거역한 죄’로 고발하자, 이하영등은 곤혹스럽게 된 처지를 모면하려고 이 준에게 반대소송을 걸고 모함에 모함을 거듭한 나머지 황제에게 이 준의 직책을 박탈하라는 주청(奏請)을 올렸다. 황제는 민 영환 후임으로 시종무관장이 된 충직한 이 도재와 의논했다.

 

“평리원검사 이 준은 그 성질이 충직함을 짐이 잘 알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황제가 난색을 표명하자 이 도재는,

“그렇긴 하옵니다만 이하영과 충돌이 일어난 모양이어서 처리가 매우 난처하게 되었사옵니다.”

하고 역시 난감해 했다. 황제는,

“어떻게 해야 면관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소?”

하고 질문하니 이 도재는,

“태형 90대면 면관은 면할 수 있사오나, 이 준의 청천백일같은 심사로 볼 때 그런 구차한 처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하영이 일제를 믿고 제 멋대로 하려는 심뽀를 잘 알고 있던 황제는,

“내 나라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니 저 역적놈들을 어찌 처단해야 한단 말인가?”

 

하며 심히 불쾌한 뜻을 보였다. 황제 앞을 물러 나온 이 도재가 그 길로 이 준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와 같은 황제의 뜻을 전하자, 이 준은 황제께서 자신을 굳게 신임하고 계신 데 대하여 더욱 크게 보답할 것을 다짐하였다. 황제는 이 준과 이 도재를 극히 신임하고 계셨으니 한 때는,

“조정에는 이 도재가 있고, 민간에는 이 준이 있으니 짐이 저으기 마음이 놓이는 바가 있다.”

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파대신들이 계속하여 이 준을 하극상으로 몰아쳐서 일제헌병과 경찰등을 동원하여 이 준에게 태형 100대의 선고를 내리고 형무소에 가두어 버렸다는 소식이 황제께 알려지자 진노한 황제는,

“그것들이 기어코 왜놈들의 힘을 빌어 이러한 괴악스러운 일을 하였구나!”

하고 통탄하며 시종원을 통해서 태형100대와 면관과의 관련문제를 전화로 곧 알아 올리라 했다. 관련조항들을 알아 본 이 도재는,

“관리로서 70대이상이면 면관되옵니다.”

 

하고 아뢰었다. 그러자 황제는 ‘삼등(三等)을 감해서 태형 70으로 하라’는 칙어를 내렸으니, 황제가 이 준의 충직함을 사랑했기 때문임은 물론이거니와 기실 얼마 후로 예정된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 밀파할 계획을 심중에 간직한 때문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면관만은 면하게 된 이 준은 형식적으로 70대의 매를 맞고 석방된 후 그 다음날인 3월 13일에는 태연히 평리원검사로서의 직무를 다시 시작하였다. 이하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준을 면관시키려고 이등과 장곡천등을 찾아가서 뇌물까지 주면서 협조를 부탁했고, 결국은 황제께 다시 상주하게 되었다.

 

이하영은 대신들이 상주할 때는 참정대신의 연서가 필요하다는 규정조차 무시한 채 직접 황제에게 재가를 받으려 하였는데, 때마침 그 문서를 보게 된 황태자(후일의 융희황제)는,

“이 준은 충직한 사람으로서 무죄한 사람이다. 그 상주는 아직 중지하라.”

고 하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일파들이 제멋대로 황제의 승인이 난 것처럼 그 상주문을 공포해 버리자 그 사실을 아신 황제는 대노하여,

“누가 마음대로 공포했는지 조사해 올리라!”

는 칙명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황제는 안중에도 없는 친일파들은 공포를 기정사실화해 버렸으니 황제는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다.

 

일제와 그 주구배들의 안하무인격 행패에 다시 한 번 치를 떤 황제는, 오로지 이 준이 밀사로서의 사명을 성공하여 국권을 회복한 후에는 모든 것을 한시바삐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 평리원 검사직에서 쫓겨 나와서 다시 미련없이 야인으로 돌아 간 이 준은 헤이그로 갈 그 날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어 가는 한편, 이번에는 국채보상운동과 국민교육운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소위 대한국을 부강하게 만들어 주기 위하여 재정고문으로 왔다는 일제관리 목하는, 대한국의 부강은 커녕 대한국의 모든 자원들을 거저다시피 일본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교활한 경제시책을 시행하여 대한국인들의 피를 말려 갔다. 그리하여 대한국의 국민경제가 도리어 급격히 파괴되고 일제로부터의 외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지자, 이 준은 4240년(서1907) 2월에 동지들을 규합하여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고, 그 첫 단계로 우선 담배 사는 데 쓸 돈부터 절약하여 나라의 빚을 갚자는 취지의 금연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크게 공감한 황제도 2월 26일에,

 

 

 “불쌍한 우리 국민이 이와 같으니 짐도 담배를 끊겠노라”

 

라는 칙어를 내리고 애국지사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뜻을 표명했다. 황제의 동참소식이 매일신보에 보도되고 나니, 국채보상운동은 한 규설 등 애국적 대신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에게 큰 호응을 얻어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준과 여러 동지들은 ‘국채보상연합회의소’를 결성했는데 소장으로 추대된 이 준은 가는 곳마다 닥치는 대로 국채보상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며 국민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채보상운동은 이 준이 밀사로 떠난 후 일제로부터 크게 탄압을 받고 결렬되어 감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배달민족 역사와 문화 창달에 관심이 있는 평범한 시골의사 입니다.
서울중고-연대 의대 졸
단기 4315년(서1982)부터 세계 역사,문화 관심
단기 4324년(서1991) 십년 자료수집 바탕으로 영광과 통한의 세계사 저술
이후 우리찾기모임, 배달문화연구원 등에서 동료들과 정기 강좌 및 추가연구 지속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미식 여행지 고흥, ‘녹동항 포차’에서 추억을 쌓아요
1/23
연재
광고